SUN의 하자점검관련 자료등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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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하자점검 순서 및 점검사항

공통 및 부분별

2.

세대 공통하자 내역 및 사진대지

최근 세대 공통

3.

내력구조부 및 시설공사별 재하자 발생기간

시행세칙중

4.

집합건물법과 주택법간 하자담보책임기간 비교

집합건물...시행령 참조

5.

하자점검 관련근거 등

설계도서해석순위/표준시방서 등

6.

하자심사·분쟁위원회 안내

하자심사.분쟁조정 절차 등

7.

하자관련 판례모음

미시공.변경시공 등

8.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방법 및 하자판정기준

2015년 12월 17일(세부공사포함)

 


 1. 하자점검 순서 및 점검사항                                                        (목록으로 가기)

하자점검 순서 및 점검사항-공통

미 발췌되는 하자사항을 최소화하도록 하며, 적출된 하자내역을 바르게 정리하고 접수하여 처리유무 등의 내용을 최종 협의시까지 정리

1) 샘플 구역(전용실,지하주차장,주동,옥상,Pit,지상)의 각 공정별 하자 적출

2) 1)에서 적출된 공정에 대한 단지 전체의 해당 공정 일괄 점검 (접수 및 분류, 처리확인의 편리함 도모)

3) 건축부분의 실내외 재료 마감표의 내역과 현장 확인

4) 기계부분의 장비내역서 현장(용량 등)과의 확인

5) 건축, 조경도면의 상세내역 내용과 현장 확인

6) 각 공정별 시방서상의 시공부분 내용 확인

7) 기타 설계상 하자(민원유발)에 대한 내용 직원간 협의 후 발췌

8) 세대의 잦은 민원에 대한 내용 설계도서 등 검토 후 일괄 접수

9) 세대내 전유부분에 대한 잦은 하자에 대해서는 설계도면 및 시방서의 검토 후 미접수 세대에 대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주체에서의 일괄 접수

10) 세대 및 공용부분의 설비 매뉴얼, 사용설명서 등을 검토하여 시공시 유의사항 등을 검토하여 하자 발췌 및 접수

 

하자점검 순서 및 점검사항-부분별1                                            

건축부분1-준공청소미비로인한단지미관저해요소

샤시, 방화문, 판넬, 장비 등의 보양비닐 미제거

계단,복도,전실 등의 바닥 마감재 오염

각종 휀실의 인입, 입출구의 먼지 등

각종 공용실(휀룸,EPS,Pit)의 공사용 폐기물 미 반출

각종 집수정 및 맨홀, 빗물받이내 청소

 

건축부분2

각종 Pit 내의 공사용 철물 미제거 및 부식방지 도료 미시공

각종 Pit 내의 조적 시공부의 모르타르 마감 미비

마감 공사전 청소 불량으로 나오는 박리, 오염 등

주동 등 Pit 내 창호 주위 충진 및 코킹 마감불량

세대 외부샤시의 방충망 하부 빗물 구멍 천공

세대 내 각종 샤시의 풍지판 시공 및 고정 상태

세대 내 각종 샤시의 상하 삽입 깊이

각종 샤시의 천공부 마감 상태

세대내 목문류의 상하부 필름지 시공 상태

 

전기부분

세대 및 공용부분의 판넬, 단자함의 회로명 표기상태

각종 판넬과 트레이상의 전선류 포박 및 회로 구분 상태

설치된 설비의 운용메뉴얼 및 사용설명서 인수 보관 및 부착

콘센트와 보일러 본체와의 이격거리

동일 조명설비의 과다 소손

하자점검 순서 및 점검사항-부분별2                                             

소방부분

방화구획내의 기본설비(감지,살수 등) 설치 및 가동상태 확인

연동설비의 연동 및 수동 작동 상태

지상 옥외송수구의 2차측 밸브 열림 상태

중계기 전원공급장치 및 연동설비의 예비전원 상태

옥외 상수도 소화전의 각종 밸브 조작키 인수

비상용 에어매트 이동용 설비 인수

스프링쿨러용 각종 밸브의 정상 셋팅

 

기계부분

체크밸브 등 정상상태 전환 여부 확인

주요 설비의 비상사태 대비요령 및 매뉴얼 비치 부착

공용부분에 설치된 각종 배관의 보온,단열,부착물 등 상태

자동제어의 현장 및 PC류의 연동상태 확인

난방분배기의 보온재 시공상태

보일러형식별오버플로어관 배수라인 연결 상태

 

토목,조경부분

고사목에 대한 고사원인(설계하자) 확인 후 보수

고사목에 대한 하자 식재시기의 협의 및 하자담보 연장

각종 맨홀의 높이조정 및 주위 마감 샘플 검토

우기시 구배불량에 대한 검토 후 추가 설비 시공 검토

블록 및 석재시공시 상세도면 검토 및 시방서상 줄눈 채움용 재료 확인

장애인 점자블록의 바른 시공(선형블록의 횡단방향 지시 및 점형 블록의 규격)

금속 시설물의 구조물에 대한 부식 등의 오염

화단 및 복토 부분의 구조물, 토사 침하

 

 2. 세대 공통하자 내역 및 사진대지                                                       (목록으로 가기)

 

3. 내력구조부 및 시설공사별 재하자 발생기간(시행세칙중)                       (목록으로 가기)

4.집합건물법과 주택법간 하자담보책임기간 비교                                   (목록으로 가기)

 

                                                                                                                      (목록으로 가기)

5.하자점검 관련근거 등                          

설계도서 등의 해석 순위

1. 관련법령

    (1) 설계도서 작성기준(국토해양부고시 제2009-906, 2009.9.21) 9.설계도서 해석의 우선순위

    (2)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국토해양부고시 제2009-654, 2009.8.24) 10조 설계도서의 해석

    (3)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22항제4[기획재정부회계예규 제2000.04-104-23,2010.11.30]

        -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상이한 경우로서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과 상이하거나, 공사시방서와 상이한 경에는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중 최선의 공사시공을 위하여 우선 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를 확정한 후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 내역서 일치.

    (3)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23[기획재정부회계예규 제2000.04-104-23,2010.11.30]

        - 19조제2항제3호 및 4호의 규정은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정한 공사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2조제4호의 규정에 정한 공사의 경우로서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상호 모순되는 경우에는 관련법령 및 입찰에 관한 서류 등에 정한 내용에 따라 우선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2.설계도서 해석의 우선 순위(설계도서 작성기준 9.설계도서 해석)

     설계도서, 법령해석,감리자의 지시 등이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있어 계약이므로 그 적용의 우선순위를 정하지 아니한 때는 다음의 순서를 원칙으로 한다.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전문시방서

        표준시방서

        산출내역서

        승인된 상세시공도면

        관계법령의 유권 해석

        감리자의 지시사항

 

  3. 설계도서의 해석(주택의 설계도서작성기준 제10)

    (1) 설계도서의 내용이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한 범위 내에서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그 내용이 설계상 주요한 사항인 경우에 감리자는 설계자와 협의하여 지시 내용을 결정 하여야 한다.

    (2) 1항의 경우로서 감리자 및 설계자의 해석이 곤란한 경우에는 당해 공사 계약의 내용에 따라 적용 우선순위 등을 결정 하여야 하며, 계약으로 그 적용의 우선순위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를 원칙으로 한다.

         특별시방서

         설계도면

         일반시방서,표준시방서

         수량산출내역서

         승인된 시공도면

 

건축공사 표준시방서는

 

. 대한민국 내에서 수행되는 건축공사에 적용한다.

 

.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및 질의응답서, 전문시방서에 기재된 사항 이외는 이 표준시방서에 의하되, 이 시방서 중 당해 공사에 관계없는 사항은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 표준시방서는 의미 그대로 최소한의 기본적인 사항을 기록한 것이고 현장의 상황별, 시대별, 건축구조별, 건축주의 의도별로 시공되어지는 해당 현장만의 특이한 점이 있으므로 특이한 사항을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현장 고유의 특이성이 없는 일반적인 사항은 표준 시방서를 기준으로 한다는 의미입니다.

 

. 각 공사에 있어서 다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각기 그 해당 공사의 설계도서 등에 기재된 사항을 준용한다.

- 표준시방서는 현장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반적인 사항을 적용한 것이므로 각 현장의 특성을 상세하게 기재된 사항을 우선적으로 준용하고 나머지 사항은 표준 시방서를 따른다는 의미입니다.

 

공정

공사명

하자내용

기타내용

관련근거

건축

철근콘크리트

E/V PIT, P/D, A/D 등 거푸집용 철물 미제거

녹발생 및 팽창으로 콘크리트 파괴 촉진

 

건축

철근콘크리트

외벽 등 피복두께 부족(최소 옥내30,옥외40)

철근 녹발생으로 콘크리트탈락, 구조물기능저하, 미관저하

건축 철근콘크리트공사 표준시방서

건축

철근콘크리트

층간 JOINT 부분 균열 및 탈락

빗물유입 및 골조성능과 미관 저해

 

건축

철근콘크리트

지하주차장 천정, 벽체의 크랙 및 누수

차량오염, 마감재 오염 등 2차 하자 발생

 

건축

철근콘크리트

주차장 램프 충돌방지턱 규격(벽면에서 30, 높이 10~15)

연석 높이로 차량과의 간섭 발생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

건축

철근콘크리트

주차장 램프의 차로너비(직선6, 곡선형 6.5이상)

2차선 기준으로 차량간의 사고 예방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

건축

철근콘크리트

공동현관 출입구,복도 최소폭(1.2이상)

주택건설기중등에 관한규정 17(복도)

장애인 편익증진보장 법률시행규칙

건축

철근콘크리트

저수조 콘크리트 PAD바닥 이격거리(상부100, 그외 60이상)

작업공간 확보, 수도시설의 청소및위생관리등에 의한 규칙

3조 저수조의 설치 기준

건축

철근콘크리트

공용부 출입구 계단높이(1200, 단높이180, 단너비260)

헛디짐으로 인한 위험 요소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칙 16

건축

철근콘크리트

지붕바닥 신축줄눈 미, 오시공

크랙이 유도되지 않아 전체적 크랙발생, 들뜸과 누수발생

줄눈규격 도면 검토

건축

철근콘크리트

지하주차장 바닥 크랙 및 도장 탈락

크랙으로 인한 도장 탈락 발생, 들뜸 및 강도저하

 

건축

철근콘크리트

이질 접합 JOINT 부위 크랙 및 들뜸발생

이질접합 부위에 코킹시공, 크랙방지 신축줄눈 시공

 

건축

철근콘크리트

창틀 주변크랙

세대, 계단 등 빗물유입, 누수

 

건축

난간대공사

옥상난간대 120이상, 기타 내부또는 위험이 적은곳은 90이상

위험요소 제거, 바닥구배주의

건축법시행령40, 주택건설기준..18

건축

난간대공사

난간대 간격(간살의 간격은 안목치수 10이하)

어린이 안전사고 등 우려

주택건설기준등..18

건축

난간대공사

계단난간 등 동자(, ) 미 시공

용접부위 노출 및 미관저하

 

건축

난간대공사

난간대 용접상태 불량

용접부위 노출 및 미관저하

 

건축

내장공사

발코니/ 창문주위/ A/D, P/D면한 벽면/ 최상층/ 돌출구조면

단열 시공

 

건축

마루공사

강화마루 시공범위 실내외 재료마감표 확인

주방씽크대 하부 별도 미 표기시 내부 마감

 

건축

미장공사

지하주차장 트랜치 물고임

보호몰탈 미, 오시공/ 악취 및 벌레 서식

 

건축

석공사

대리석 및 테라죠 타일의 크랙 및 변색, 이색

갈기면 상태 불량, 물로 인한 오염 등

 

건축

잡철공사

트랜치 커버 틈새 오시공(2Cm)

장애인 통로의 트랜치 틈새 규격 미달, 관련규칙제21

장애인 편익증진보장 법률시행규칙

건축

잡철공사

잡철 구조물 부식 녹물 발생

건물 오염 및 미관저해/ SUS재질/ 방부페인트/ 공장도장

 

건축

잡철공사

렉산 지붕 설치부위 누수

코킹관리, 나사주위, 물구매 우선, 얼룩 방지

 

건축

타일공사

욕실타일 뒷채움 불량(벽은 떠붙이기, 바닥은 압착시공)

타일뒷면에 붙임 모르터를 바르고 빈틈없이(두께는 12-24)

건축공사표준시방서 타일공사 떠붙이기

건축

지붕 및 홈통

선홈통 걸이 간격 오시공

처마홈통용 철물달기 900내외, 선홈통은 1200내외

건축공사표준시방서 홈통공사 홈걸이

건축

지붕 및 홈통

선홈통 탁락 및 누수

고정부위확인,선홈통하자기간 연장(4)

 

건축

지붕 및 홈통

우수관 연결부위(드레인) 넘침

우수넘침 방지용 자재사용

 

건축

지붕 및 홈통

박공지붕 누수/ 시작부 동판 후레싱 0.5/ 실링10*10

아스팔트 슁글 마무리, 박공마구리, 못자리코킹, 본드칠

 

토목

포장공사

U형 측구 물고임

구배오시공/ 오염 및 악취, 벌레 서식

 

토목

포장공사

인도블럭 침하

차량 진출입부분은 콘크리트 타설 후 블록 시공

 

토목

포장공사

도로 측구 크랙

기능상, 미관상 하자

 

토목

포장공사

점토블럭 파손

고강도 블록 사용

 

토목

포장공사

점토블럭 백화 및 변색, 이색

자재선정시 고려, 흡수율 강도등 시험 철저

 

토목

되메우기 공사

1층 발코니 하부 토사불량

복토시 레벨확인, 양질의 토사 반입, 되메우기후 물다짐

 

조경

식재공사

조경수목 수근 고무밴드 및 철선 미제거

분해되지 않는 뿌리분 결속재료 제거원칙, 부득이 지표면 노출 금지

건축공사표준시방서 식재공사

조경

식재공사

조경토 넘침

인도 옆, 경계석 의 조경구간은 잔디심을때 평잔디 심기

 

조경

포장공사

해미석 탈락 및 균열

해미석 과돌출로 인한 탈락 방지

 

조경

고무매트

어린이 놀이터 고무매트 침하

시공전 바닥 다짐시공철저, 하부맹암거 설치로 배수계획

 

기계

배관공사

(방화구획)배관 관통부 메꿈불량, 방화구획미확보(FIRE STOP)

시멘트모르타르 등 내화충전 재료로 메꿔야/ 악취및소음전달

건축구조 설계기준

기계

배관공사

(해충및 취기방지) 배관 관통부 메꿈불량

악취및 소음전달, 조적면은 시멘트몰타 초벌바름을 빈틈없이

주택건설 전문시방서 해충및취기방지

전기

배선공사

욕실천정 후렉시불 배관 및 커버 미/오시공

2중천장애 옥내배선은 케이블배선또는 금속제 가요전선관

내선규정 3320-2 조명기구 등

전기

트레이공사

방화구획에 따른 FIRE STOP 미시공

시멘트모르타르 등 내화충전 재료로 메꿔야/ 소방점검 지적

건축구조 설계기준

전기

배선공사

전기관련 배관으로 층간 소음 전달

스피커 등 층간 연결 배관 코킹시공 또는 마개설치

 

건축

보육시설

출입구 강화도어 손끼임, 창 안전난간 등

유도등, 가스누출경보기, 화장실, 내부마감, 옥외피난계단

영유아 보육법 제 15

건축

철근노출

5-3-6철근의 피복 두께

최소 30

건축시방서

건축

알미늄창호

9-2-2알미늄 창호 강도

처짐 70분의 1

건축시방서

건축

열쇠수량

9-4-3창호철물 열쇠 수량

수량은 3

건축시방서

건축

보양및 청소

17-9금속공사 보양 및 청소

제거하고 깨끗이

건축시방서

건축

용접

19-6-1용접 시공

표면형상이 불규칙

건축시방서

소방

소방제어반

7-1-다 감시제어반 기능

표시등이나 음향

소방시방서

소방

공기안전매트

피난기구시방서

쉽게반출, 설명서

소방시방서

조경

수목식재공사

시공확인 시점별 주요검사항목

돌줍기, 이물질 제거

조경시방서

조경

포장기울기

1-4-2포장기울기

2표준

조경시방서

조경

점토벽돌()

2-3-1재료

백화현산 발생안되도록

조경시방서

조경

고무매트

2-5-4치수 및 허용오차

구배 및 오차

조경시방서

조경

석재

2-7-1 포장재

본래의 색상이 변하는것을 사용불가

조경시방서

조경

점토블록포장

3-2-4정리 및 평탄

3메타 자로 10이하

조경시방서

조경

소형고압블록포장

3-3-3설치

연단과 중지지점

조경시방서

조경

잔디블럭포장

3-7-3블럭포설

3미만일경우 동일색 몰탈마감

조경시방서

조경

잔디블럭포장

3-7-3블럭포설

일정한 선형을 유지

조경시방서

조경

표면배수

3-1-1식재지배수

떼수로는 평떼

조경시방서

조경

표면배수

3-1-2포장면 배수

종단기울기 유지, 계획집수정

조경시방서

조경

집수정

3-3-3빗물받이

배수구역중 가장 낮은자리

조경시방서

조경

식재지배수

3-2-1표면배수

역기울기는 안되며

조경시방서

조경

식재면고르기

3-3-3식재면고르기

굵은돌이나 나무 이물질 제거

조경시방서

조경

잔디식재

3-6-3피복률 및 허용오차

잔디 14이내

조경시방서

조경

잔디보호

3-7-5잔디보호

준공할때까지 제초,깍기

조경시방서

조경

휴게시설

3-3-1가제보 기둥

기초부분은 ST PIPE부착

조경시방서

조경

조형물

B-3볼트접합

볼트,너트,와셔는 아연도금, 스테인레스강

조경시방서

조경

조형물

B-9상단높이

포장상단

조경시방서

조경

조합놀이대

유지관리지침서

생산업체가 지급하는 유지관리지침서

조경시방서

조경

조합놀이대

기초

20~30이상 깊게

조경시방서

조경

수목보호대

3-8-3수목보호대

보호판과 토양은 50이상

조경시방서

조경

수목보호대

3-8-3수목보호대

이탈방지 너트고임

조경시방서

조경

분수/계류

3-9-2계류

경사면은 자갈을 붙여 마감

조경시방서

조경

연못

3-9-1연못

복토층 흙은 채가름

조경시방서

토목

U형 측구

구배

수로구배유지

토목시방서

토목

맨홀뚜껑

도로부분 설치맨홀

도로의 중앙설치, 계획고에서 +-3

토목시방서

토목

맨홀뚜껑

녹지부 오수맨홀

우수유입을 못하도록 3높게

토목시방서

토목

맨홀뚜껑

보도부 칼라맨홀

계획고에서 +-3

토목시방서

토목

우수받이

우수받이와 L형측구

측구면보다 2~3낮게

토목시방서

토목

표지판

단부 마무리

15또는 10mm 절곡

토목시방서

토목

도로표지

도로표지 도료용 유리알

유리알 입도

토목시방서

통신

풀박스

2-5-2전기와 통신이 공용하는 풀박스

칸막이를 설치하여 배관, 배선

통신시방서

통신

풀박스

2-5-2공용풀박스내 표시

백색아크릴 또는 동등이상 용도표기

통신시방서

통신

배관

3-1-4배관의 굴곡

배관길이 30m 이상일 경우 풀박스

통신시방서

통신

연결박스

3-1-7연결박스

두께 30mm 이상 단열재 사용시

통신시방서

통신

금속관공사

3-2금속관공사

노출되어 부식 방청도료, 원색처리

통신시방서

통신

집중배관

3-4-1배관(cd)

관상호 간격 30mm

통신시방서

통신

결로방지

3-9-3결로방지

배관의 말단에는 결로방지 밀실 처리

통신시방서

통신

방음공사

3-9-5방음공사

세대간 상호관의 말단 방음

통신시방서

전기

준공서류

4장 정보통신공사일반

1.9준공서류(절연저항,접지저항TVDB)

전기시방서

전기

시공확인

시공확인시점 및 주요검사

증폭기함내 표찰

전기시방서

전기

시공확인

시공확인시점 및 주요검사

전원콘센트 접지극부

전기시방서

전기

시공확인

시공확인시점 및 주요검사

세대인입배관부위 결로방지 코킹

전기시방서

전기

시공확인

시공확인시점 및 주요검사

전선 색상구분 상태

전기시방서

전기

시공확인

시공확인시점 및 주요검사

석고따기 주위 본드충진

전기시방서

전기

통신인입

관통부위

실링컴파운드로 밀실시골

전기시방서

전기

구내통신 단자함

2-3동 주단자함의 시건

2중으로

전기시방서

전기

구내통신 단자함

단자함의 손잡이

누름버튼 대형(key) 크롬 도금

전기시방서

전기

구내통신 단자함

전면 커버

통풍구설치

전기시방서

전기

구내통신 단자함

단자함 뚜껑이면에는 회로명판

회로명판

전기시방서

전기

구내통신 단자함

단자함 내부에는 접지

접지단지

전기시방서

전기

구내통신 단자함

회로명판

단자함의 내부커버에는 회로별 호수

전기시방서

전기

안테나

접속부

수신안테나와 동축케이블 접속부는 방수구조

전기시방서

전기

무궁화위성

수신안테나

120이상

전기시방서

전기

외국 위성방송

수신안테나

180이상

전기시방서

전기

지상파신호수신장치

함의 문짝은

두께 1.5mmT이상 헤어라인 마감

전기시방서

전기

지상파신호수신장치

콘센트

2구 접지극부

전기시방서

전기

지상파신호수신장치

장치함의 시건은

2

전기시방서

전기

지상파신호수신장치

케이블 입선 후

배관구 충진 결로 방지

전기시방서

전기

지상파신호수신장치

전치증폭기와 광대역 증폭기는

조정과 감쇄가 가응해야 한다.

전기시방서

전기

지상파신호수신장치

보안기

3종 접지

전기시방서

전기

장치함

함의 문짝은

두께 1.5mmT이상 헤어라인 마감

전기시방서

전기

장치함

옥내장치함은

공청설비와 종합유선방송설비 사이를 칸막이

전기시방서

전기

증폭기 및 장치함

장치함 이면에

각 세대별 회로도 부착

전기시방서

전기

비디오폰 설비

현관방문자가

경비실과 화면

전기시방서

전기

비디오폰 설비

외출표시

초소에서 세대호출시 외출여부 가능

전기시방서

전기

인터폰 모기(주장치)

세대외출시

방문자가 도어카메라에서 호출시 세대와 경비실 동시호출

전기시방서

전기

공동현관기(로비폰)

비밀번호3회오류시

경고신호 동시에 경비실 호출, 통화

전기시방서

                                                                                                                 (목록으로 가기)

6.하자심사·분쟁위원회 안내

 

1. 위원회 설치목적 및 근거

주택건설 공사상 사업주체(시행사,시공사)의 잘못으로 인하여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와 각종 시설물에서 발생하는 하자로 인한 입주자와 사업주체간의 분쟁을 신속, 공정하게 해결하고자 함

 

2. 설치근거 등

주택법 제46조의 2 설치일: 2009322

기관성격: 행정위원회(의결기관 및 독립기구) 소관부처: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

 

3. 하자심사 제도 소개

대상 건축물

- 하자심사를 신청할 수 있는 건축물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주택법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분양을 목적으로 건설한 다음 각 목의 건축물

.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임대주택은 제외

신청사유

1. 사업주체가 하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경우

2. 사업주체가 하자보수를 거부하거나 기피 또는 회피하는 경우

3.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및 집합건물법에 따른 관리단(이하 "입주자대표회의등" 이라 한다)이 사업주체의 책임범위를 초과하여 하자보수를 청구하는 경우

4. 사업주체·설계자 및 감리자 사이에 설계 등의 하자 여부에 관하여 다투는 경우

5. 그 밖에 건축물 및 시설물에 관하여 하자 여부를 다투는 경우

하자여부 판정분야

1. 80공종 시설물 분야

- 담보책임기간 1: 9공종(수장목,유리,미장,수장,,도배,잔디심기,금속,조명설비 공사)

- 담보책임기간 2: 53공종(옥외급수·위생 관련,조적,난방·환기,공기조화설비,·배수위생설비,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공사 등)

- 담보책임기간 3: 12공종(포장,지정 및 기초,구조용철골,온돌,·변전설비,발전설비,승강기 및 인양기설비,자동화재탐지설비 공사 등)

- 담보책임기간 4: 6공종(철근콘크리트,지붕 및 방수)

2. 내력구조부 5가지 분야

- 담보책임기간 5: ,바닥,지붕

- 담보책임기간 10: 기둥,내력벽

 

4. 하자심사 처리절차

 

 

5. 분쟁조정 제도 소개

 

대상 건축물

-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건축물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주택법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분양을 목적으로 건설한 다음 각 목의 건축물

.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임대주택은 제외

 

신청사유

1. 하자의 보수방법 및 보수범위 등에 대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등과 사업주체 사이에 다투는 경우

2.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부당하게 사업주체의 하자보수를 거부하거나 방해 등을 하는 경우

3.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여 또는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체와 다투는 경우

4. 사업주체·설계자 및 감리자 사이에 하자의 책임범위 및 손해배상에 관하여 다투는 경우

5. 그 밖에 건축물 및 시설물의 하자로 발생한 분쟁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소멸시효의 중단

1. 조정신청(하자심사를 신청한 사건은 제외한다)을 한 사건은 주택법46조의61항 및 민사조정법35조에 따라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습니다.

2. 그러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습니다.

- 조정신청이 취하된 사건

-민사조정법31조제2항에 따라 신청인이 조정기일 불출석 후 새로운 기일 또는 그 후의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조정이 하된 것으로 보는 사건

- 각하된 사건

 

조정서 효력(조정성립)

1. 2013.6.19. 이후 우리 위원회에 신청된 분쟁조정 사건의 경우, 양 당사자가 우리 위원회가 제시하는 조정안을 수락하여 조정이 성립되면, 조정서의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됩니다.(주택법 제46조의4 8)

2.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란, '민사소송법'상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으로서, 조정이 성립되면 기판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신청사건에 대하여 다시 소송을 제기하여 다툴 수 없습니다. 다만,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으로서 다음과 같은 사항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주택법 제46조의4 8, 주택법 시행령 제62조의13)

- 입주자대표회의가 전체 입주자의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에 관한 조정 등을 신청한 사건(다만, 입주자대표회의와 사업주체 간의 분쟁조정으로서 제60조 제2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의 명의로 변경된 하자보수보증금의 반환에 관한 사건은 제외)

- 입주자 개인이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에 관한 조정등을 신청한 사건

-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당사자가 독자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부분의 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에 관한 조정 등을 신청한 사건

조정결과(조정서 내용) 불이행하는 경우

- 조정서를 송달받아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였으나 상대방이 조정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각종 분쟁 조정위원회 등의 조정조서 등에 관한 집행문 부여에 관한 규칙(대법원규칙 제1768)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집행문을 부여

받아 강제집행 할 수 있습니다. ('재판상 화해'의 경우 '민사상 합의'의 경우와는 달리 별도로 소송 등의 절차 없이 곧바로 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 방법 안내

1. 조정서 송달증명서 발급

- 청구인 본인의 신분증, 우리 위원회로부터 송달받은 조정서 정본을 지참하여 우리 위원회 사무국을 방문하여 조정서 송달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은 해당 사건의 조사관에게 조정서 송달증명서 발급방법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집행문 부여

- 조정서 정본 및 조정서 송달증명서를 지참하여 우리 위원회의 소재지 관할법원인 수원지방법원(민사집행과)을 방문하여 집행문부여신청서를 작성·제축하여 집행문을 부여받습니다.

3. 강제집행

- 집행문을 부여받은 다음 강제집행의 대상을 선택하여 강제집행신청을 해야 하는데, 이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대법원 홈페이지(www.scourt.go.kr전자민원센터강제집행)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조정불성립(조정결렬 등)된 경우 처리방안

- 우리 위원회가 제시한 조정안에 대하여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이를 거부하여 조정이 불성립된 경우에는 민사소송절차 (소액심판제도 등)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 민사소송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대한법률구조공단(www.klac.or.kr, 국번없이 132) 또는 대법원 홈페이지(www.scourt.go.kr, 알기쉬운 소송)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분쟁조정 처리절차

 

 

7. 사건의 신청기준

 

하자심사

하자심사 사건은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으로 구분한 후, 전유부분은 다시 단순사건과 일반사건으로 구분하고, 공용부분은 다시 시설

공사에 발생한 하자와 내력구조부에 발생한 하자로 구분하여 각각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1. 전유부분

- 단순사건 : 주택법 시행령 [별표6]에 따른 시설공사 중 단열공사를 제외한 마감공사(미장,수장,,도배,타일,옥내가구 공사)의 하자로 인한 분쟁

- 일반사건 : 단순사건에 해당하지 않는 하자로 인한 분쟁

* 참고로 전유부분에 대한 하자심사 사건은 그 심사절차가 모두 종결되기 전까지는 해당 사건 신청인의 다른 사건 신청을 받지아니합니다. 다만, 신청사건을 분리하거나 분과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결의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공용부분 (다만 지하주차장,지상주차장,조경시설 및 도로,동별 건물 등은 하자발생부분이 연속되는 범위를1사건으로 처리함)

-주택법 시행령별표 6에 따른 각 시설공사별 하자로 인한 분쟁

-주택법 시행령별표 7에 따른 각 내력구조부별 하자로 인한 분쟁

분쟁조정

분쟁조정 사건은 전유부분 또는 공용부분을 구분하여 각각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8. 하자심사 및 분쟁조정 수수료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 119(201144)에 따라 "하자심사-분쟁조정신청 수수료"

- 1사건당 1만원(수입인지로 납부)

* 수입인지는 우체국 및 금융기관에서 취급합니다.

 

신청수수료 1만원(정보이용료 400원 별도)은 사전 검토를 득한 후,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최종 제출할 때 '신용카드', '계좌이체', '휴대폰소액결제'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를 접수한 후에는 수수료환불이 불가합니다.(, 신청서를 반려한 경우에는 수수료환불이 가능합니다)

 

                                                                                                                     (목록으로 가기)

7.하자관련 판례모음

 

순번

하자내용

 

대 응 책

전용부분(/오시공)

1

목문상하

마구리마감누락

판례하자

서울중앙지법2008가합46598,28721호등많은판례에서하자로인정하고있으며,서울중앙지법(2008가합16719)2009,11.20선고에서판결문11(9)목문상하마구리마감불량관련주장항에서‘’피고들은목문을설치하는경우대패질이항상수반되어목문마구리면에래핑으로마감하는것은불필요하므로래핑미시공은하자로볼수없다고주장하므로살피건대,감정인진중창의하자감정결과,이법원의감정인에대한10.1.자감정보완사실조회결과변론전체의취지를종합하면목문의상단,하단면에각래핑이미시공되어탈락현상이나타난사실,일부래핑된부분에도탈락및들뜸현상이나타난사실이인정되는바,이는목문의기능상·미관상지장을초래하는하자로판단되므로피고들의위주장은이유없다.“고판시

2

주방싱크대하부 바닥재 오시공

판례하자

서울중앙지법2008가합46598,28721호등많은판례에서하자로인정하고,서울중앙지법(2008가합16719)2009,11.20선고에서판결문12(12)주방싱크대하부마루판미시공관련주장항에서㰡’피고들은싱크대위치이동없이반영구적으로고정하여사용하는것이므로싱크대하부의마감재를시공하지않는것이통상적이므로싱크대하부에마루판을미시공한것은하자로볼수없다고주장하므로살피건대,감정인진중창의하자감정결과,이법원의감정인에대한10.13.자감정보완사실조회결과에변론전체의취지를종합하면피고회사는이사건아파트각세대의주방싱크대하부바닥에별도로마감재를시공하지아니한사실,마감재를시공하지아님하면,이로인하여싱크대하부에서분진이발생하거나,해충의서식지가되는등으로입주자들의생활환경및건강에악영향을미칠수있고,이사건아파트의설계도면,특기시방서에는싱크대하부에마감재를시공하도록명시되어있는사실이인정되는바,이는이사건아파트의기능상·안전상지장을초래하는하자로판단되므로피고들의위주장은이유없다.㰡“고판시

3

온수분배기

보온재미시공

판례하자

서울중앙지법2008가합46598,28721호등많은판례에서하자로인정

4

욕실천정내

전선노출시공

판례하자

서울중앙지법(2008가합16719)2009,11.20선고에서판결문13(12)욕실천장내전선노출관련주장항에서㰡’피고들은이사건아파트의설계도면에서욕실천장내전선관을시공하도록표시가없으므로전선이노출된것은하자로볼수없다고주장하므로살피건대,감정인진중창의하자감정결과,이법원의감정인에대한10.13.자감정보완사실조회결과에변론전체의취지를종합하면욕실천정에전선이노출되어있는사살,전선의노출로인하여합선또는누전의위험이존재하는사실이인정되는바,이는이사건아파트의기능상·안전상지장을초래하는하자로판단되므로피고들의위주장은이유없다.㰡“고판시

5

욕실천장내

CON'C면처리누락

판례하자

서울중앙지법2008가합46598,28721호등많은판례에서하자로인정

공용부분(/오시공)

6

기전실옹벽

폼타이미제거 및 면처리 누락

판례하자

서울중앙지법(2008가합16719)2009,11.20선고에서판결문9(5)폼타이미제거하자관련주장항에서㰡’피고들은이사건아파트엘리베이터PIT내부및계단실EPS,PD내옹벽에폼타이가미제거되고,면처리가누락되었으며,철근이노출된것은그장소가외부의습윤환경에직접노출되지않은은폐된장소이므로안전상·기능상·미관상지장을초래하지아니하므로하자로볼수없다고주장하므로살피건대,감정인진중창의하자감정결과,이법원의감정인에대한9.19.자감정보완사실조회결과에변론전체의취지를종합하면이사건아파트의건축특기시방서에는위장소의콘크리트면에생긴이음줄눈턱점,,곰보,듣은쪼아내거나갈아내고긴결철물을완전히제거하고면처리하도록명시되어있으나,실제로는전혀면처리가되어있지않은사실,폼타이를제거하지아니하는경우철근에녹이발생하여이사건아파트구조가취약하게되는사실이인정되고,이는이건아파트의기능상,안전상지장을초래하는하자에해당되므로피고들의위주장은이유없다.㰡“고판시

7

계단실창호

방충망미시공

도면검토

도면에 있으면 하자임

8

계단실 옥내소화전함 내 호스걸이 미시공

판례하자

서울중앙지법(2008가합28712)2009,10.30.에선고에서판결문27쪽공용부분-2년차하자항목제20계단실소화전함호소걸이미설치하자로인정

9

옥상 우수 선 홈통걸이쇠 간격 오시공

판례하자

판례상 하자인정

10

주현관 장애인 램프 손잡이 일부 미시공

법규하자

법규위반으로 하자

11

각 동 주현관 출입자동문 유리두께 오시공

도면검토

5T강화유리로시공하였으면그차액산출하여손배하여야함

12

각동주현관 장애인 램프 손잡이 점자 안내판 누락

법규하자

법규위반 사항으로 하자

13

단지 내 벽천 위 울타리 미시공

도면검토

도면에 명시 되었으면 시공해야 함

14

단지 내 공중전화 누락

도면검토

도면에명시되었으면2개비용보상

15

외벽장식몰딩 일부 누락 변경시공

도면검토

도면에 명시 되었을 경우 하자임

전용부분(1년차일반하자)

16

마루판/붙박이장/욕실벽/변기타일/

현관문/디지털도어록/도어체크/도어스토퍼/세서등/바닥대리석/도배/장판지/실리콘/도어/도어손잡이/바닥타일/국기게양대

판례하자

법원의일반적인판례는하자담보책임기간이1년인하자를이미보수하였으므로,이사건각하자중하자담보책임기간이1년인하자들은그이후에발생한것으로서책임기간내에발생한하자가아니므로,앞서인정된하자보수비용중1년차하자들에대한보수비용은제외되어야주장에대하여법원은건설사가원고혹은이사건아파트각구분소유자의보수요청에따라하자담보책임기간이1년인하자중일부를실제로보수한사실은인정된다할것이나,나아가감정시점인2008.4.22.현재존재한는이사건각하자중1년차하자들이피고건설이이미보수를완료한위하자들을의미하는지를보건대,이점을인정할만한증거가없고(오히려위인정사실혹은앞서나온증거들에의하면,피고들주장의보수완료에도불구하고보수가다마쳐지지아니한하자가있어원고는결국이사건소제기에이르렀음을엿볼수있을뿐이다),달리반증이없다할것이며,이사건각하자중1년차하자는하자담보책임기간내에발생한것으로추인된다할것이므로,이사건각하자중1년차하자들이하자담보책임기간경과후에발생하였다거나,피고들이이미보수완료한하자라는전제하의피고들의위주장은이유없다.(서울중앙2008가합37693,2007가합58082,2008가합28712호등모든법원에서인정되고있음)

17

각 종 코킹 누락

기능상하자

코킹누락은기능상,미관상하자(대법)

18

욕실타일 뒷채움 불량

하자

서울중앙2008가합28712호사건에서판결문16쪽하단에서‘’‘피고들은,이사건아파트세대내욕실벽타일뒷채움불량과관련하여현재타일탈락현상이발생되지않아서이를하자로보기도어렵고또한감정인은이부분하자를조사함에있어전체세대를조사하지않고일부세대를조사하여전세대에대한보수비용을산정한것이어서이부분보수비용은인정될수없다는취지로주장하므로살피건대,감정인의하자감정결과및이법원의위감정인에대한2009.6.11자보완감정촉탁결과에의하면,위감정인은건축표준시방서에따라두들김검사에의하여세대내욕실벽타일에타일붙임모르터가부족하여공극이발생하였음을확인한사실이인정되므로현재타일탈락현상이없다는이유로이를하자가아니라고할수없고,이러한벽타일뒷채움불량의하자는타일붙임모르터를부족하게시공함으로써발생된것으로세대별로면적의미세한차이가있을수는있으나세대에따라특이하게발생한하자라기보다는동일한시공과정에서발생한하자라고할것이어서조사하지않은세대에대해서도하자발생이추인된다고할걱이므로,피고들의위주장은모두이유없다.’‘

전용부분(2년차)

19

주방-싱크대등

욕실-배수불량등

발코니배수불량등

기타콘센트등

전선관내코킹누락

하자

법원의일반적인판례는하자담보책임기간이1년인하자르이미보수하였으므로,이사건각하자중하자담보책임기간이1년인하자들은그이후에발생한것으로서책임기간내에발생한하자가아니므로,앞서인정된하자보수비용중1년차하자들에대한보수비용은제외되어야중장에대하여법원은건설사가원고혹은이사건아파트각구분소유자의보수요청에따라하자담보책임기간이1년인하자중일부를실제로보수한사실은인정된다할것이나,나아가감정시점인2008.4.22.현재존재한는이사건각하자중1년차하자들이피고건설이이미보수를완료한위하자들을의미하는지를보건대,이점을인정할만한증거가없고(오히려위인정사실혹은앞서나온증거들에의하면,피고들주장의보수완료에도불구하고보수가다마쳐지지아니한하자가있어원고는결국이사건소제기에이르렀음을엿볼수있을뿐이다),달리반증이없다할것이며,이사건각하자중1년차하자는하자담보책임기간내에발생한것으로추인된다할것이므로,이사건각하자중1년차하자들이하자담보책임기간경과후에발생하였다거나,피고들이이미보수완료한하자라는전제하의피고들의위주장은이유없다.(서울중앙2008가합37693,2007가합58082,2008가합28712호등모든법원에서인정되고있음)

전용부분(3년차일반하자)

20

보조주방 동절기 사용불가

판례하자

서울중앙(사건번호2007가합58082)판결문312의결로곰팡이이에대하여‘’‘피고측은단열조치를시행하지않는발코니및일부세대현관,보조주방에발생한결로및곰팡이는세대내부의다량의습기,환기부족으로인한것이므로산정대상에서제외되어야한다는주장에대하여현관전실의경우,시공사에서결로방지조치를취하지않고전실외부에샷시만설치하고가구를설치함으로써결로현상이발생한것이고,보조주방외벽의경우도외벽에단열조치를하지않고보조주방에보조싱크대와가전제품품을설치하여결로현상이발생한것이므로하자에해당’‘’한다

0121

비구조체 균열 및 누수

판례하자

서울중앙(2008가합62989)8()허용균열폭에관한주장에서‘’‘미관상하자도포함되는데,0.3mm이하의미세균열도미관상하자에포함될수있는점등을종합적으로보면,균열이발생하는환경조건을고려하지아니한채일률적으로일종기준이하의균열을하자보수대상에서제외하는것은타당하지아니하다할것이므로’‘’

공용부분(1년차일반하자)

22

지하PIT바닥미장면들뜸.균열

판레하자

법원의일반적인판례는하자담보책임기간이1년인하자르이미보수하였으므로,이사건각하자중하자담보책임기간이1년인하자들은그이후에발생한것으로서책임기간내에발생한하자가아니므로,앞서인정된하자보수비용중1년차하자들에대한보수비용은제외되어야주장에대하여법원은건설사가원고혹은이사건아파트각구분소유자의보수요청에따라하자담보책임기간이1년인하자중일부를실제로보수한사실은인정된다할것이나,나아가감정시점인2008.4.22.현재존재한는이사건각하자중1년차하자들이피고건설이이미보수를완료한위하자들을의미하는지를보건대,이점을인정할만한증거가없고(오히려위인정사실혹은앞서나온증거들에의하면,피고들주장의보수완료에도불구하고보수가다마쳐지지아니한하자가있어원고는결국이사건소제기에이르렀음을엿볼수있을뿐이다),달리반증이없다할것이며,이사건각하자중1년차하자는하자담보책임기간내에발생한것으로추인된다할것이므로,이사건각하자중1년차하자들이하자담보책임기간경과후에발생하였다거나,피고들이이미보수완료한하자라는전제하의피고들의위주장은이유없다.(서울중앙2008가합37693,2007가합58082,2008가합28712호등모든법원에서인정되고있음)

23

지하PIT천장뿜칠일부누락

판례하자

서울중앙지법(2008가합16719)2009,11.20선고에서판결문30쪽공용부분지하주차장천정뿜질두께부족오시공하자인정

24

승강기 내 바닥 마감 파손

판례하자

판례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하자

25

주현관 로비 벽체 타일 뒷채움 불량

판례하자

서울중앙2008가합28712호사건에서판결문16쪽하단에서‘’‘피고들은,이사건아파트세대내욕실벽타일뒷채움불량과관련하여현재타일탈락현상이발생되지않아서이를하자자로보기도어렵고또한감정인은이부분하자를조사함에있어전체세대를조사하지않고일부세대를조사하여전세대에대한보수비용을산정한것이어서이부분보수비용은인정될수없다는취지로주장하므로살피건대,감정인의하자감정결과및이법원의위감정인에대한2009.6.11자보완감정촉탁결과에의하면,위감정인은건축표준시방서에따라두들김검사에의하여세대내욕실벽타일에타일붙임모르터가부족하여공극이발생하였음을확인한사실이인정되므로현재타일탈락현상이없다는이유로이를하자가아니라고할수없고,이러한벽타일뒷채움불량의하자는타일붙임모르터를부족하게시공함으로써발생된것으로세대별로면적의미세한차이가있을수는있으나세대에따라특이하게발생한하자라기보다는동일한시공과정에서발생한하자라고할것이어서조사하지않은세대에대해서도하자발생이추인된다고할걱이므로,피고들의위주장은모두이유없다.’‘

26

주현관 및 피로티 등

판례하자

서울중앙(2008가합62989)8()허용균열폭에관한주장에서‘’‘미관상하자도포함되는데,0.3mm이하의미세균열도미관상하자에포함될수있는점등을종합적으로보면,균열이발생하는환경조건을고려하지아니한채일률적으로일종기준이하의균열을하자보수대상에서제외하는것은타당하지아니하다할것이므로’‘’

27

주민공동시설 옥상 목재난간 불량

하자

미관상하자(대법)

공용부분(2년차일반하자)

28

지하주차장바닥물고임

지하주차장휀룸내바닥물고임

 

판례하자

서울중앙(사건번호2008가합46598하자보수비등)판결문30쪽공용부분하자제23‘’지하주차장바닥및트렌치물고임에서하자‘’로인정하고있음

29

지하주차장/지하Pit/기전실 트렌치 구배불량

판례하자

서울중앙(사건번호2008가합28712하자보수비등)판결문25쪽제2번에서지하주차장트렌치불량하자인정

30

지하주차장 보강블럭 후면 배수로 불량

판례하자

서울중앙(사건번호2008가합28712하자보수비등)판결문25쪽제2번에서지하주차장트렌치불량하자인정으로동일사항임.

31

지하주차장 소방시설물 돌출시공

판례하자

대법판례에의한안전상하자에해당

32

지하주차장 배수관 파손

판례하자

대법판례에의한안전상하자에해당

33

지하PIT 오수관 누수/공동구 난방 배관 차압밸브누수. 부식

판례하자

각하자중1년차하자들이하자담보책임기간경과후에발생하였다거나,피고들이이미보수완료한하자라는전제하의피고들의위주장은이유없다.(서울중앙2008가합37693,2007가합58082,2008가합28712호등모든법원에서인정되고있음)

34

계단실 조적벽체 균열

판례하자

서울중앙(2008가합62989)8()허용균열폭에관한주장에서‘’‘미관상하자도포함되는데,0.3mm이하의미세균열도미관상하자에포함될수있는점등을종합적으로보면,균열이발생하는환경조건을고려하지아니한채일률적으로일종기준이하의균열을하자보수대상에서제외하는것은타당하지아니하다할것이므로’‘’서울남부지방법원(2006가합5650)11(3)콘크리트균열허용범위에서피고두산건설등은0.3mm이하의균열은공사상잘못에기인한하자로볼수없는철근콘크리트건물이가지는특성으로서하자보수범위에서제외되어야한다고주장한다.그러나콘크리트의특성상균열의발생이불가피하다고하더라도......중략...균열이발생한콘크리트외벽이노출되는경우미관상으로도좋지않아이를보수할필요가있는점등에비추어볼때이사건아파트에발생한0.3mm이하의콘크리트균열이하자가안리라고볼수없다.

‘’대법원(200783908)2009.2.26일선고에서도‘’0.3mm이하의균열도허용된균열이아니다‘’라고판시하고있음

35

옥상 바닥 구배불량

판례하자

서울중앙지법(2008가합28712)2009,10.30.에선고에서판결문27쪽공용부분-1년차하자항목제52옥상바닥물고임하자로인정

36

주민공동시설 옥상바닥 물고임

판례하자

서울중앙지법(2008가합46598)2009,10.16.에선고에서판결문34쪽공용부분-93옥상대피소배수불량하자로인정

37

단지내 보도블럭 시공불량

판례하자

서울중앙지법(2008가합16719)2009,11.20선고에서판결문33쪽공용-121보도블럭포장블량(침하,파손,물고임등하자로인정

38

단지내 화강석 판석 시공불량

판례하자

서울중앙지법(2008가합16719)2009,11.20선고에서판결문33쪽공용-121보도블럭포장블량(침하,파손,물고임등하자로인정

39

단지내 바닥경계석 파손

판례하자

서울중앙지법(2008가합16719)2009,11.20선고에서판결문32쪽공용-110경계석파손등하자로인정

40

단지내L,U형측구시공불량

판례하자

서울중앙지법(2008가합16719)2009,11.20선고에서판결문33쪽공용-114,119U,L형측구불량하자로인정

41

단지내 아스콘 물고임

판례하자

서울중앙지법(2008가합16719)2009,11.20선고에서판결문33쪽공용-120A,B아스콘물고임하자로인정

42

단지내,외부석축면백화,오염

판례하자

서울중앙지법(2008가합16719)2009,11.20선고에서판결문25쪽공용-29,32항백화를하자로인정

공용부분(3년차일반하자)

43

지하주차장#3-2지하2F집수정지하수유입

 

2008가합123853(서울중앙지법)2010122일판결에서판결문192.공용부분제13지하주차장집수정용출수과다발생에서536세대규모아파트에55,586,336원을인정함(감정서에는64,187,007)

44

기전실 바닥균열

판례하자

서울중앙(2008가합62989)8()허용균열폭에관한주장에서‘’‘미관상하자도포함되는데,0.3mm이하의미세균열도미관상하자에포함될수있는점등을종합적으로보면,균열이발생하는환경조건을고려하지아니한채일률적으로일종기준이하의균열을하자보수대상에서제외하는것은타당하지아니하다할것이므로’‘’서울남부지방법원(2006가합5650)11(3)콘크리트균열허용범위에서피고두산건설등은0.3mm이하의균열은공사상잘못에기인한하자로볼수없는철근콘크리트건물이가지는특성으로서하자보수범위에서제외되어야한다고주장한다.그러나콘크리트의특성상균열의발생이불가피하다고하더라도......중략...균열이발생한콘크리트외벽이노출되는경우미관상으로도좋지않아이를보수할필요가있는점등에비추어볼때이사건아파트에발생한0.3mm이하의콘크리트균열이하자가아이라고볼수없다.

‘’대법원(200783908)2009.2.26일선고에서도‘’0.3mm이하의균열도허용된균열이아니다‘’(즉하자보수의무가있다)라고판시하고있음

45

E/V기계실무근CON'C바닥두께부족

 

서울중앙지법(2008가합46604)2009,10.20.선고에서판결문31쪽공용부분-사업승인도면과상이한시공부분내역표의지하주차장/지하시설물란1)무근콘크리트두께변경하자로인정

46

외벽 철근 피복 두께 불량

 

각종모든판례에서인정하는항목임

서울중앙지법(2008가합28712)2009,10.30.에선고에서판결문30쪽공용부분-10년차하자항목제3옥상옥탑벽체균열및피복부족하자로인정

필수 시행사항

47

0.3mm미만균열보수

 

표면식 처리공법

48

0.3mm이상균열보수

 

주입식처리공법(V-cutting후충진및마감)

8.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951호                                                                                  (목록으로 가기)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방법 및 하자판정기준
(201512월 17일)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

1장 총 칙

1(목적) 이 기준은 주택법46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의3 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서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별 및 시설공사별로 발생하는 하자에 관한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심사 및 조정하기 위하여 하자 여부 판정’, ‘하자조사 방법하자보수비용 산정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자심사"란 건축물의 내력구조부별 또는 각종 시설물별로 발생하는 하자의 존부(存否) 또는 정부(正否)에 관한 의문이나 다툼이 있는 사건에 대하여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하자 여부를 판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분쟁조정"이란 축물의 하자와 관련된 민사에 관한 분쟁을 재판에 비해 간단한 절차에 따라 당사자간에 상호 양해를 통하여 관계법규 및 조리를 바탕으로 실정에 맞게 해결하는 것을 말한다.

3. “사용검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주택법29조에 따른 사용검사

. 건축법22조에 따른 사용승인

4. “시공하자란 건축물 또는 시설물을 해당 설계도서대로 시공하였으나, 내구성내마모성 및 강도 등이 부족하여 품질을 제대로 갖추지 아니하였거나, 끝마무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여 안전상기능상 또는 미관상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결함이 발생한 것을 말한다.

5. “미시공하자주택법22조에 따른 설계도서 작성기준과 해당 설계도서에 따른 시공기준에 따라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별 또는 시설공사별로 구분되는 어느 공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공하지 아니하여 그 건축물 또는 시설물(제작설치시공하는 제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안전상기능상 또는 미관상의 지장을 초래하는 것을 말한다.

6. “변경시공하자란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그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안전상기능상 또는 미관상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하자를 말한다.

. 관계법규에 설치하도록 규정된 시설물 또는 설계도서에 명기된 시설물의 규격․성능 및 재질에 미달하는 경우

. 설계도서에 명기된 시설물과 다른 저급자재로 시공된 경우

이 기준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용어의 뜻은 주택법건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적용대상) 이 기준을 적용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주택법2조제9호에 따른 복리시설 중 일반인에게 분양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

1. 주택법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분양을 목적으로 건설한 공동주택(사용검사 후 신축·증축·개축·대수선 또는 리모델링 행위를 한 공동주택을 포함한다) 및 단독주택

2. 건축법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분양을 목적으로 건설한 다음의 건축물

. 공동주택

.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 중 주택부분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중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1조 및 제1조의2에 따른 집합건물

4(설계도서 적용기준)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하자 여부는 사용검사를 받은 설계도서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1항에도 불구하고 내장재료 및 외장재료 등 마감자재의 품질은 입주자 모집공고 및 주택공급계약 체결 당시의 기준으로 하자 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사업주체가 내장재료 및 외장재료의 변경사항을 명시하여 해당 사업계획승인권자(감리자지정권자를 포함한다)로부터 변경승인을 받았거나, 입주예정자의 동의나 이를 사전에 고지하고 입주예정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택법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법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은 설계도서대로 시공하기로 입주자에게 광고한 경우, 분양안내서 등을 제공한 경우 또는 특별히 약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5(적용순위) ① 하자심사 또는 분쟁조정을 할 때에 설계도서 등의 내용이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하자 여부를 판정한다.

1. 주택공급계약서

2. 견본주택

3. 계약자 배포용 분양책자(Catalog)

4. 특별(공사)시방서

5. 설계도면

6. 일반시방서·표준시방서

7. 수량산출내역서, 구조 및 설비 등의 계산서

② 제1항제5호에 따른 설계도면의 평면도․입면도․단면도․구조도·상세도 및 재료마감표 등의 도면 간에 서로 일치하지 아니할 때에는 규격․재료 등을 명확하게 기재한 도면을 적용한다.

③ 설계도서 등에 명기된 제품 및 자재에 비하여 상향 시공된 시설에 하자가 발생하여 교체하거나 보수하는 경우에는 그 상향 시공된 제품을 기준으로 하자 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조경공사의 경우에는 설계도서에 명기된 조경수의 수종 및 규격을 기준으로 한다.

6(시설공사별 세부공사 분류기준) 「주택법 시행령」 별표 6에 의한 시설공사별 세부공사의 분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2장 하자 여부 판정

7(콘크리트 균열) 콘크리트에 발생한 균열은 별표 2의 콘크리트 균열하자 범위에 따른 보수균열폭 이상인 경우 시공하자로 본다.

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수균열폭 미만의 콘크리트의 균열은 시공하자로 본다.

1. 누수를 동반하는 균열

2. 철근이 배근된 위치에 철근길이 방향으로 발생한 균열

8(콘크리트 철근노출) 콘크리트에 철근이 노출된 경우 시공하자로 본다.

9(마감부위 균열 등) 미장부위에 발생한 미세균열 또는 망상균열 등이 미관상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마감공사의 시공하자로 본다.

도장면에 변색들뜸 및 탈락 등이 발생하여 미관상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시공하자로 본다.

10(누수) 건축물 또는 시설물에서 발생하는 누수 부위는 방수(防水)공사, 비방수(非防水)공사 및 창호공사로 구분한다.

1항에 따른 누수하자 범위는 별표 3과 같다.

11(신축줄눈) 설계도서에 명기되어 있는 신축줄눈을 시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미시공하자로 본다.

옥상 또는 지하주차장 바닥 신축줄눈의 폭, 깊이 및 간격을 설계도서와 다르게 시공한 경우 변경시공하자로 판정한다. 다만, 설계도서와 다르게 시공한 상태가 경미하여 기능상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하자가 아닌 것으로 본다.

옥상 또는 지하주차장 바닥의 신축줄눈이 설계도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경우 시공상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부합하지 아니하면 시공하자로 볼 수 있다.

1. 옥상 줄눈 간격 : 4m 이하. 다만, 방수층에 단열재를 설치한 공법과 한랭지의 경우에는 2.5m 이하

2. 지하주차장 조절 줄눈(Control Joint) 간격 : 6m 이하. 다만, 해당 주택단지의 여건을 감안하여 기둥 중심선과 기둥간격을 기준으로 측정할 수 있다.

3. 줄눈 폭 : 3이상, , 온도의 변화에 따른 바닥판의 신축과 표면 도장재가 발라진 경우에는 그 두께 등을 고려한다.

4. 줄눈 깊이 : 두께의 1/5 이상

12(긴결재) 벽체에 돌출된 긴결재(폼타이핀, 평타이, 분리형 타이, 관통형 타이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제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공하자로 본다. 다만, 주거생활, 유지관리 및 미관상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부위의 긴결재를 제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하자가 아닌 것으로 본다.

벽체의 긴결재로 인한 구멍 채움이 부족한 경우에는 시공하자로 본다.

13(관통부 마감) 급수오수 또는 전기 등의 배관이나 배선함 관통부 주위를 밀실하게 채우지 아니하여 연기냄새소음 등이 전달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시공하자로 본다.

14(덕트 미장) ① 에어 덕트(Air Duct)의 일부 또는 전부의 벽체를 조적시공 후 설계도서와 달리 조적벽체에 미장을 누락한 경우에는 '해충 및 냄새 발생우려가 있으므로 미시공하자로 본다. 다만, 에어 덕트 내부에 별도의 배기관을 설치한 경우에는 하자가 아닌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에어 덕트(Air Duct) 내의 관통되는 부분이나 통로가 좁아 시멘트 모르타르의 바름 작업 등 시공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부위는 하자가 아닌 것으로 본다.

파이프 덕트(Pipe Duct)의 전부 또는 일부의 벽체를 조적시공 후 그 조적벽체 미장을 누락한 상태가 기능상 또는 미관상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하자가 아닌 것으로 본다.

15(결로) 단열 공간의 벽체 또는 천장에서 결로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하자 여부를 정한다. 다만, 1호에 따른 측정결과 온도차이가 미미하여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에는 제2호의 방법에 따른다.

1. 열화상 카메라로 측정한 결과, 결로 및 곰팡이가 발생한 부위의 단열처리가 현저히 불량한 때. 이 경우 모서리 부위는 일자형(평면) 벽체와 다르게 실내측 벽체 면적에 비해 외기측의 벽체 면적이 넓은 점을 고려한다.

2. 결로 및 곰팡이 발생부위의 마감재를 해체한 상태를 설계도서와 비교하여 단열재를 미시공․변경시공 또는 부실시공한 상태가 육안으로 식별되거나 장비로 측정될 때

단열 공간 창호에 발생한 결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하자로 본다.

1. 창호의 모헤어(Mo Hair) 및 풍지판(창문 상하부의 창틀 부위에 외풍을 차단하는 역할을 하는 고무판 등을 말한다) 등의 시공상태가 불량하여 기밀성이 현저히 저하된 때

2. 창문틀 주위에 모르타르 또는 우레탄폼 등을 제대로 채우지 아니한 때

3. 창호시험성적서 등에 기재된 창호의 성능이 에너지절약계획서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미달하는 때

비단열 공간의 벽체천장창호 또는 입주자 등이 설치시공한 시설물에서 결로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주자 등의 유지관리 사항을 고려하여 하자가 아닌 것으로 본다.

16(주방 싱크대 하부 및 배면 마감) 설계도서(실내재료 마감표, 싱크대 하부의 상세도면, 시방서 등)에 마감 표시가 되어 있는데도 시공하지 아니한 시설물은 미시공하자로 본다.

설계도서에 주방 싱크대 하부나 배면에 마감재가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별도의 마감재를 시공하지 아니하거나 미장 또는 쇠흙손 등으로 마감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미시공하자로 본다.

17(욕실 문턱 및 거울변색) 욕실의 문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공하자로 본다.

1. 설계도면에 욕실 깊이만 표시된 경우 문턱에서 측정된 단차가 배수구에서 문턱이 있는 벽체까지의 최단 직선거리 물매 100분의 1을 뺀 값에 미달하는 때

2. 설계도면에 문턱 단차가 표시된 경우 문턱의 단차 치수에 미달하는 때

3. 설계도면에 욕실 문턱의 단차 또는 깊이에 대한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물청소 시 물이 넘치지 않을 정도의 높이인 50mm 깊이에 미달하는 때

욕실 거울이 부식방지를 위한 코팅처리가 되지 않아 변색된 경우에는 시공하자로 본다. 다만 입주자의 사용상 잘못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8(타일) 타일에서 균열, 파손, 탈락 또는 들뜸 등의 현상이 확인되거나 배부름 또는 처짐 등의 현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시공하자로 본다.

벽체 타일의 뒤채움이 부족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타일의 접착강도 시험을 실시하여 접착강도가 0.392Mpa(4f/) 미만인 경우에는 시공하자로 본다.

19(트렌치 시공 등) 설계도서에 시공하도록 표시되어 있는 트렌치(Trench)를 시공하지 아니하여 물 넘침 등 기능상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미시공하자로 본다.

트렌치를 설계도서에 표시된 규격 및 재질 등에 미달되게 시공한 경우에는 변경시공하자로 본다. 다만, 트렌치의 깊이를 현장 상황에 맞도록 시공하여 바닥물매 및 배수로 길이 등을 고려할 때에 기능상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하자가 아닌 것으로 본다.

설계도면대로 시공하였으나 트렌치의 바닥에 물이 장시간 고이거나 배수가 원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시공하자로 본다.

20(바닥 배수물매) 옥내에 설치된 지하주차장 등의 바닥 일정 부위에 물이 장시간 고이거나 역물매가 형성되어 배수가 원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공하자로 본다.

설계도면에 옥외(옥상·지상주차장 등) 및 욕실 등의 물을 사용하는 공간에 배수물매가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물이 장시간 고이거나 배수가 원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시공하자로 본다.

1항 및 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하자가 아닌 것으로 본다.

1. 소량의 물이 기능상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할 정도로 고이는 경우

2. 설계 당시부터 배수 물매가 고려되지 아니한 경우

21(목재 창호) 물을 사용하는 욕실과 세탁실, 샤워실과 같은 곳에 설치된 문짝 상·하부의 마구리면에 래핑지 또는 조합페인트 등으로 마감하지 않은 문짝의 경우 미시공하자로 본다. 다만, 물을 사용하지 않는 공간은 부식될 여지가 없으므로 하자가 아닌 것으로 본다.

22(창호 기능) 창호의 틀과 짝의 수직․수평 및 닫힘 상태가 불량하여 문()을 열고 닫는 것이 용이하지 않거나, 기밀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등 기능상 지장을 초래할 경우에는 시공하자로 본다.

거실, 침실 또는 발코니 등의 바닥에서부터 천장까지 트여 있는 부위에 설치한 미서기문 또는 미닫이문에 손잡이를 설치하지 아니하여 문을 열고 닫을 때기능상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시공하자로 본다. 다만, 문을 열고 닫을 때에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하자가 아닌 것으로 볼 수 있다.

침실의 방 여닫이문의 하부에 문턱이 없는 경우에는 그 여닫이문의 하부와 바닥 간의 틈새가 과다하거나 그 틈새를 최소화할 수 있는 장치(모헤어, 고무재질 등)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공하자로 본다.

23(조명기구 옥내배선) 2중 천장 내에서 옥내배선 분기점 또는 아웃렛박스(Outlet Box)에서부터 조명기구전원 인입부분까지의 전기배선을 케이블배선, 금속제전선관(점검할 수 없는 장소는 2종 금속제 가요전선관에 한한다) 또는 합성수지관으로 시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미시공하자로 본다. 다만, 이를 설계도서와 다른 저급자재 등으로 시공한 것은 변경시공하자로 본다.

1항에도 불구하고 전기배선의 길이가 30cm 이하이고 그 배선이 조명기구 등에 직접 접촉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하자가 아닌 것으로 볼 수 있다.

24(조명설비) 조명설비에 다음 각 호와 같은 결함이 발생한 경우에는 시공하자로 본다. 다만, 1호의 경우에는 변경시공하자로 본다.

1. 규격오류 : 설치된 조명기구가 설계도서와 상이하거나 기준에 미달하는 때

2. 작동기능불량 : 조명등(照明燈)을 점등할 때에 조명기구의 내부에서 소음타는 냄새연기스파크(Spark) 등이 발생하거나 고장이 난 때

3. 탈락추락 : 입주자 등의 과실 없이 조명기구가 탈락되거나 추락된 때

4. 부착접지결선불량 : 스위치 조작 시 조명등이 켜지지 아니한 때

25(공기조화설비) 환풍기 등의 공기조화설비에 다음 각 호와 같은 결함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시공하자로 본다. 다만, 1호의 경우에는 변경시공하자로 본다.

1. 규격오류 : 설치된 환풍기 등이 설계도서와 상이하거나 기준에 미달하는 때

2. 작동․기능불량 : 환풍기 등의 (Fan)이 작동하지 않거나, 댐퍼(Damper)의 작동 및 기능이 불량한 때

3. 부착접지결선불량 : 환풍기 등과 배기구 및 배기 덕트 등의 연결이 불량하거나, 배선연결이 불량한 때

26(난방설비) 거실 또는 침실별로 난방조절이 안 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공하자로 본다. 다만, 거실 또는 침실에 가변형 공간 또는 부속공간(드레스룸, 알파룸, 파우더룸 및 욕실 등)을 두는 경우에는 설계도서대로 적합하게 시공된 경우에는 하자가 아닌 것으로 본다.

27(위생기구 설비) 위생기구 관련 제품에 다음 각 호와 같은 결함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시공하자로 본다. 다만, 1호의 경우에는 변경시공하자로 본다.

1. 규격오류 : 설치된 위생기구 등이 설계도서와 상이하거나 기준에 미달하는 때

2. 들뜸탈락파손 : 위생기구 등이 들뜸탈락파손, 고정불량 또는 처짐 등의 결함이 발생한 때

3. 기능부착불량 : 위생기구와 배관의 연결 불량 또는 위생기구와 배관 사이에서 누수가 되는 때

28(통신신호 등의 설비) 인터폰 및 홈오토메이션(Home Automation) 등의 관련 제품에 다음 각 호와 같은 결함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시공하자로 본다. 다만, 1호의 경우에는 변경시공하자로 본다.

1. 규격오류 : 설치된 인터폰 또는 홈오토메이션 등이 설계도서와 상이하거나 기준에 미달하는 때

2. 작동기능불량 : 인터폰 또는 홈오토메이션 등의 작동이 불량하여 통화에 지장을 주거나 화질 등이 불량한 때

3. 부착접지결선불량 : 인터폰 또는 홈오토메이션 등의 배선연결 등이 불량한 때

29(감시제어설비) ① 「주택법, 주차장법및 설계도서에 따라 폐쇄회로 텔레비전 카메라(CCTV 카메라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설치하지 아니한 것은 미시공하자로 보며, 설치한 CCTV 카메라의 기능이 현저히 낮거나 전체 또는 주요 부분의 조망 및 식별이 어려운 경우에는 현장 상황에 따라 시공하자로 볼 수 있다.

② 자주식 주차장의 사람 및 차량의 주요 이동 동선에는 사각지대가 없도록 설치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0(조경수 고사 및 입상불량) 조경수는 수관부의 가지 3분의 2 이상이 고사되거나, 수목의 생육상태가 극히 불량하여 회복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고사(枯死)된 것으로 간주하여 시공하자로 본다.

지주목의 지지상태가 부실하여 조경수가 쓰러진 경우에는 입상불량 시공하자로 본다.

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리주체 및 입주자 등의 유지관리 소홀로 인하여 조경수가 고사되거나 쓰러진 경우 또는 인위적으로 훼손되었다고 입증되는 경우에는 하자가 아닌 것으로 본다.

31(조경수 뿌리분 결속재료) 고사되지 않은 조경 수목의 뿌리분 결속재료를 제거하지 않은 것은 하자가 아닌 것으로 본다.

지표면에 노출된 조경수의 뿌리분 결속재료를 제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공하자로 본다. 다만, 분해되는 결속재료를 사용한 경우에는 하자가 아닌 것으로 본다.

32(조경수 식재 불일치) 설계도서와 식재된 조경수를 비교하여 수종이 다르거나 저가(低價)의 수종으로 식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변경시공하자로 본다.

설계도서와 달리 조경수의 식재를 누락한 경우에는 미시공하자로 본다. 다만, 설계도서와 달리 위치를 변경하여 다른 장소에 식재된 경우에는 현장의 제반여건을 고려할 수 있다.

33(조경수 규격미달) 조경수는 설계도서에 적합한 수종으로 식재하였으나, 규격(흉고직경 또는 근원직경과 수고를 말한다)이 설계도서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변경시공하자로 본다.

1항에 따른 조경수 규격의 허용오차는 -10%까지로 한다.

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조경수의 수형과 지엽 등이 지극히 우량하거나 식재지 및 주변 여건에 조화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하자가 아닌 것으로 볼 수 있다.

34(재해로 인한 피해) 태풍호우지진폭설 등의 자연재해로 인하여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시설물의 피해는 하자가 아닌 것으로 본다.

자연재해가 아닌 재해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그 발생 원인에 따라 하자여부를 판단한다.

1항에도 불구하고 자연재해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원인이 건축물의 구조·설비의 안전도가 통상적인 수준에 현격히 미달하여 발생한 부분은 시공하자로 볼 수 있다.

35(준용 규정) 스프링클러 헤드에 관하여 이 기준에 없는 사항은 국민안전처에서 고시한 스프링클러 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10조를 준용하여 하자 여부를 정한다.

전기설비에 관하여 이 기준에 없는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고시한 전기설비기술기준을 준용하여 하자 여부를 정한다.

 

3장 하자 조사방법

36(균열조사) 7조 또는 제9조에 따른 균열은 콘크리트, 미장 또는 도장으로 구분하여 전수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항에도 불구하고 균열의 면적이 광범위하거나 고층부위를 포함하는 분쟁의 경우에는 표본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구조안전상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구조물이거나 당사자가 제2항에 따른 표본조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하자감정을 실시할 수 있다.

1항 및 제2항에 따른 균열하자 조사방법은 별표 4와 같다.

37(철근노출 조사) 8조에 따른 콘크리트 부재에 노출된 철근의 확인은 육안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1항에 따른 육안조사가 어려운 고층 부위 등은 망원경 또는 고배율 카메라 등을 이용한 장비로 조사한다.

38(누수 조사) 10조에 따른 누수는 육안조사 및 감촉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장비로 조사할 수 있다.

1항에 따른 누수하자 조사방법은 별표 5와 같다.

39(신축줄눈 조사) 11조에 따른 옥상 또는 지하주차장의 바닥에 신축줄눈을 설계도서에 적합하게 시공하였는지 여부는 육안조사 또는 계측장비 등으로 측정할 수 있다.

신축줄눈의 폭, 깊이 및 간격 등을 계측장비 등으로 측정하되, 면적이 넓은 경우에는 표본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40(긴결재 제거상태 조사) 12조에 따른 긴결재의 제거상태는 잘 보이거나 출입이 용이한 부위의 벽체는 육안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출입이 용이하지 아니한 공간의 긴결재에 대하여는 하자보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위에 한하여 장비 등으로 조사하되, 조사 면적이 넓은 경우에는 표본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41(층 관통부 마감상태 조사) 13조에 따른 층 관통부의 채움 상태는 육안 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층 관통부를 채운 재료의 내화성능 여부를 조사한다.

42(덕트 미장 조사) 14조에 따른 덕트의 일부 또는 전부의 벽체를 조적시공 후 미장한 상태는 육안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덕트 내부에 별도의 배기관을 설치한 경우는 설계도서와 비교하여 조사한다.

43(결로 조사) 15조에 따른 결로 및 곰팡이가 발생한 부위는 설계도서와 비교하여 조사하되, 현장실사를 통한 육안조사 및 장비조사를 병행한다.

육안조사로 판단하기 곤란한 부위는 계측장비 등으로 측정한다. 다만, 에너지절약계획서와 창호시험성적서 등을 조사에 갈음할 수 있다.

1항 및 제2항의 조사결과에 대하여 현장 등에서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마감재를 해체하고 조사할 수 있다.

44(주방 싱크대 하부 및 배면 마감조사) 주방 싱크대 하부의 걸레받이를 제거한 후 그 하부와 배면의 벽체에 대한 마감상태를 조사한다.

하부의 걸레받이 제거 후 원상복구 등의 필요성은 사전에 당사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45(욕실 문턱 및 거울변색) 17조에 따른 욕실의 바닥과 거실의 바닥 단차는 계측장비 등으로 측정한다. 이 경우 욕실의 바닥 물매는 레벨측정기 등으로 조사한다.

욕실 거울의 부식방지를 위한 코팅 여부는 육안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46(타일 조사) 18조에 따른 타일의 들뜸 현상은 고무망치 등을 사용하여 소리가 나도록 두드려서 조사한다.

타일의 균열, 파손, 탈락, 처짐 또는 배부름 등의 현상은 육안으로 조사한다.

타일의 뒤채움이 부족하여 접착력이 떨어지는 사안으로 분쟁이 발생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18조제2항에 따른 타일의 접착강도 시험을 한다.

47(트렌치의 조사) 19조에 따른 트렌치는 설치한 위치·규격 및 재질 등을 설계도서와 비교하여 시공상태를 조사한다.

트렌치의 바닥에 물이 고이는 부분은 시공상태 외에 물흐름의 상태 및 이물질의 퇴적 여부 등을 조사한다.

48(바닥 배수물매 조사) 옥내에 설치된 지하주차장 등의 바닥은 물이 고여 있는 흔적을 확인하거나, 소방호스로 물을 뿌리는 등의 방법으로 물이 고여 있는 상태를 조사한다. 다만, 물을 뿌리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부위의 경우에는 레벨측량기를 이용하여 바닥의 높낮이를 측정할 수 있다.

강우에 노출되는 옥상바닥 또는 지상주차장 바닥 등의 경우에는 비가 온 후 물이 빠진 상태의 흔적 또는 물이 고여 있는 상태 등을 조사한다.

49(목재 창호 조사) 세대 목재문 하부의 마구리의 시공상태는 육안으로 확인하거나, 육안 확인이 어려운 경우 반사경(거울)을 이용하여 마감재 시공 여부를 조사한다.

50(창호 기능 조사) 레벨 측정기 또는 줄자 등을 이용하여 창호의 틀과 짝의 수직수평을 조사한다.

1항에 따른 조사방법으로 창호의 기밀성능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하자감정을 실시할 수 있다.

51(조명설비 조사) 조명기구가 제24조 각 호에 따른 하자인지 여부는 점등(點燈) 상태 등 육안으로 조사한다.

1항에 따른 육안조사 등으로 하자의 원인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기 테스터기 등의 장비로 측정할 수 있다.

52(공기조화설비 조사) 25조에 따른 환풍기 등의 공기조화설비는 환풍기 등의 사양이 설계도서와 일치하는지 여부, 환풍기 및 댐퍼의 작동 상태, 환풍기와 배기구 및 배기 덕트 연결 상태를 조사하고, 환풍기 배선의 연결 상태를 확인하여 접속 불량 여부를 조사한다.

53(난방설비 조사) 26조에 따른 난방설비는 거실 또는 침실별로 난방조절이 가능하도록 설치하였는지 여부를 조사한다. 이 경우 난방배관을 거실과 침실별로 각각 구획하였는지 여부도 조사한다.

54(위생기구설비 조사) 27조에 따른 위생기구 설비는 위생기구의 파손, 처짐 등의 상태, 위생기구와 배관과의 연결 상태, 누수여부 및 누수흔적 상태를 육안으로 확인하고, 위생기구의 탈락, 고정 불량 등의 상태를 흔들어 조사한다.

55(통신신호 등의 설비) 28조에 따른 통신신호 등의 설비는 설계도서와 일치여부, 인터폰 및 홈오토메이션(Home Automation) 등의 관련 제품의 작동 및 통화상태, 기기 고장 여부를 조사하고, 배선의 연결 상태를 확인하여 접속불량 여부를 조사한다.

56(감시제어설비 조사) 29조에 따른 감시제어설비는 CCTV(Closed Circuit Television) 카메라가 승강기, 어린이놀이터, 각 동의 출입구 또는 지하주차장 등의 시설별로 설치된 대수, CCTV 카메라 화소 및 모니터의 화질 등을 조사한다.

57(조경수 고사 및 입상불량 조사) 30조제1항에 따른 조경수의 고사 여부에 대한 조사는 현장실사를 통한 육안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다.

1.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에서 사업주체에게 조경수의 하자보수를 청구한 문서

2. 조경수의 하자관리 대장

3. 조경수에 영양제 등의 투입 현황

4. 조경수 관수 여부

5. 그 밖에 조경수의 하자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30조제2항에 따른 조경수의 입상불량 여부는 수목의 성질 및 상태를 고려하여 조사한다.

58(조경수 뿌리분 결속재료 조사) 31조에 따른 조경수의 뿌리분 결속재료를 확인하여 분해되는 재료인지를 조사한다.

분해되지 아니하는 뿌리분 결속재료를 사용한 경우에는 조경수의 생육상태와 결속재료가 지표면에 노출되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한다.

59(조경수 식재 불일치 조사) 32조에 따른 조경수의 식재 불일치는 설계도서와 비교하여 다른 수종을 식재하였는지 아니면 식재를 누락하였는지를 조사한다.

하자담보책임기간 동안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의 요청에 의해 대체식재를 한 증빙서류가 있는지 조사한다.

60(조경수 규격미달 조사) 33조에 따른 조경수 규격미달 조사방법은 별표 6과 같이 수종에 따라 흉고직경 또는 근원직경으로 구분하여 측정한다. 이 경우 수고는 필요한 경우에 측정한다.

61(자연재해 조사) 34조에 따른 자연재해는 관리주체 및 사업주체에서 제출하는 다음 각 호의 입증자료를 조사하여야 한다.

1. 하자보수 이력사항

2. 사진, 동영상 등의 영상녹화기록

3. 주택법50조제3항에 따른 재난 예방에 필요한 예산의 집행내역

4. 그 밖에 자연재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62(미시공 및 변경시공하자의 조사) 미시공 또는 변경시공 여부는 사용검사 받은 설계도서와 현재 시공상태를 비교하여 조사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주체와 입주자가 특별히 약정한 계약내용(계약내용에 편입되는 분양안내서 및 홍보책자 등을 포함한다)있는 경우에는 그 자료와 비교하여 조사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특별히 약정한 자료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4장 하자보수비용 산정

63(하자보수비용의 구성) 보수비용의 구성항목은 다음 각 호의 합계액으로 한다.

1. 직접비 : 재료비, 노무비, 경비

2. 간접비 : 간접노무비, 제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3. 부가가치세

64(하자보수비용 산출기준 등) 63조에 따른 하자보수비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설공사, 정보통신공사 및 전기공사 등에 대하여 주무부처의 장 또는 그가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 정한 「표준품셈」을 준용하여 산출한다. 다만, 「표준품셈」에 없는 사항은 물가정보지 등 일반적으로 널리 통용되는 것을 적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료비는 시중의 물가정보지를, 노무비는 「건설산업기본법」 제50조에 따라 설립한 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하여 공표한 시중노임을 적용하여 산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하자보수비용을 산정할 때의 단가 및 원가계산의 시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쟁조정을 신청한 시점으로 한다. 다만, 하자심사 결과 하자로 판정한 내력구조부별 또는 시설물별 등에 대한 보수책임범위에 대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한 사건의 경우에는 하자심사를 신청한 시점으로 한다.

④ 원가계산을 위한 제비율의 적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쟁조정을 신청한 시점의 「건축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조달청 발표)」의 원가요율을 적용하여 산정하되, 산정시점은 제3항의 경우와 같다.

65(하자보수비용 산정방법)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주요성능 및 위험성과 그 기능에 비추어 교체 또는 하자보수를 아니하고는 사용하기 어려운 중대한 하자의 경우에는 재시공 또는 재설치하는 것으로 하자보수비용을 산정한다.

시설물에 발생한 하자의 정도에 비하여 보수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는 등 하자보수를 하지 않고도 사용할 수 있는 경미한 하자의 경우에는 교환가치 차액(하자 없이 시공할 경우와 하자 있는 상태로 시공한 목적물의 가치 차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산정한다. 이 경우 교환가치 차액을 산출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시공비 차액(하자 없이 시공하는 비용과 하자 있게 시공하는 비용의 차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산정할 수 있다.

미시공하자 또는 변경시공하자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재시공 또는 재설치하는 것으로 하자보수비용을 산정한다. 다만, 다른 하자가 발생할 위험성이 적은 경우에는 시공비 차액으로 산정한다.

1. 다른 하자가 발생한 경우

2. 다른 하자가 발생할 위험성이 높은 경우

3. 다른 하자를 치유할 수 있는 마땅한 방법이 없는 경우

66(하자보수비용 경감기준) 하자담보책임 기간이 경과한 후에 하자보수비용을 산정할 때에는 자연노후화 및 입주자 과실로 확대된 하자비율을 반영할 수 있다.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하자로 훼손된 낡은 시설물을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 신품으로 교체 보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감가상각비용을 공제하고 산정한다. 이 경우 그 감가상각은 자재비와 인건비를 포함한 표준적인 건설비를 기준으로 한다.

하자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금액(하자보수보증금을 포함한다)을 산정할 때에는 제64조에 따라 산출된 하자보수비용에서 다음 각 호의 하자확대 등에 상당하는 비율을 공제할 수 있다.

1. 자연 노후화

2. 유지관리 부실(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공사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확대된 하자 등을 고려한다)

3. 하자담보책임기간 경과기간

4. 그 밖에 하자보수를 이미 받았거나 그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의 일부를 받은 경우

67(균열 보수비용) 콘크리트의 균열이 보수균열폭 이상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충전식(充塡式) 공법(균열을 따라 콘크리트를 V자형 또는 U자형으로 절취하고, 그 부분에 보수재로 충전하는 것을 말한다)으로 보수비용을 산출한다.

철근이 배근된 위치에 따라 발생된 보수균열폭 미만의 콘크리트 균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표면처리공법(균열 부위에 도막을 형성하여 방수성 및 내구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말한다)으로 보수비용을 산출한다.

1항에도 불구하고, 균열폭과 관계없이 관통균열의 경우에는 주입식 공법(균열 부분에 에폭시계 수지 또는 시멘트계 재료를 주입하여 콘크리트를 일체화시키고, 콘크리트의 수밀성을 크게 하며, 콘크리트 및 철근의 열화와 부식을 방지하는 공법을 말한다)으로 보수비용을 산출한다.

외벽의 층간이음 부위에 발생한 보수균열폭 이상의 균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충전식공법으로 보수비용을 산출한다.

외부에 노출되어 미관을 해치는 콘크리트 표면의 미세균열 및 망상균열 등은 도포식 공법(롤러, , 에어 스프레이 건 또는 흙손 등을 사용하여 표면에 균일하게 도포하는 것을 말한다)으로 보수비용을 산출한다.

콘크리트 표면이 벗겨지거나 떨어지거나 들뜨는 등의 결함이 발생한 부위는 단면복구공법[콘크리트 표면에 균열 등으로 인해 손실된 단면을 스티렌-부타디엔 고무(Styrene-Butadiene Rubber), 아크릴 수지, 시멘 모르타르, 에폭시 수지 모르타르 및 무수축 모르타르 등의 복구재료를 사용하여 원상태로 보수하는 것을 말한다]으로 보수비용을 산출한다.

미장공사 부위의 균열은 표면처리공법으로 보수하고, 미장면의 들뜸 및 탈락한 부위는 재시공하는 방법으로 보수비용을 산출한다.

균열보수면적 및 도장처리 조사방법은 별표 7과 같다.

68(철근노출 보수비용) 노출된 철근은 사방 30cm 기준으로 방청도장 후 무수축 모르타르 또는 고강도수지 모르타르 등을 이용한 적절한 보수공법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69조 ① 누수하자의 보수는 방수공사, 비방수공사 또는 창호공사로 구분한다.

1항에 따른 누수 보수비용 산정방법은 별표 8과 같다.

70(신축줄눈의 보수비용) 신축줄눈을 미시공하거나 변경시공하여 하자로 판정한 경우에는 설계도서(설계도서에 명기가 없는 경우에는 제11조제3항에 따른다)에 명기된 간격마다 절단한 후 코킹(Caulking)하는 비용으로 산정한다.

1항에도 불구하고 변경시공 상태가 보수가 필요할 정도로 중요한 하자가 아닌 경우에는 시공비 차액으로 산정한다.

71(긴결재 제거 보수비용) 출입이 용이한 공간은 매립형태 및 관통형태의 긴결재를 제거한 후 충전 또는 면마무리로 산정한다.

출입이 곤란한 공간은 시공비 차액으로 산정한다.

72(관통부의 보수비용) 불연재를 채우는 것으로 보수비용을 산정한다.

73(덕트 미장 보수비용) 에어 덕트(Air Duct)의 조적벽체의 미장을 누락한 경우 미장공사 비용으로 산정하되, 하자보수가 용이하지 않는 부위는 시공비 차액으로 산정한다.

74(결로 관련 보수비용) 15조에 따라 결로 발생부위를 하자로 판정한 경우에는 하자보수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산정하되, 하자보수가 용이하지 않는 부위는 시공비 차액으로 산정한다.

43조제3항에 따라 마감재를 해체하고 조사할 경우 해체 및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은 하자심사 또는 분쟁조정의 결과에 따라 부담비율을 결정한다.

75(주방 싱크대 주위마감 보수비용) 설계도서와 달리 마감재를 누락한 경우에는 실내재료 마감표 및 부위별 상세도, 시방서에 표기된 기준으로 공사비를 산정한다.

주방 싱크대 하부에 분진이 발생하여 주거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미장, 쇠흙손 또는 에폭시 페인트 등의 마감 보수비용을 산정할 수 있다.

76(욕실 문턱높이 보수비용) 배수구에서 문턱까지 직선거리의 물매 1/100를 고려한 범위를 설정하여 물 넘침 방지를 위한 보수비용을 산정한다.

슬리퍼 등이 문짝 하부에 걸리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발판 설치비용 또는 문턱을 높이는 비용을 산정할 수 있다.

77(타일의 보수비용) 타일의 들뜸 및 균열 등의 하자는 철거 후 재시공하는 것으로 보수비용을 산정한다.

18조제2항에 따른 뒤채움 부족은 모르타르를 주입하는 것으로 보수비용을 산정할 수 있다.

78(트렌치의 보수비용) 19조제1항에 따라 미시공하자나 변경시공하자로 판정된 트렌치는 설계도서에 적합하게 설치하는 시공비용을 산정한다.

19조제2항에 따라 변경시공하자로 판정한 트렌치의 경우에는 시공비 차액으로 산정한다.

79(바닥 배수물매 보수비용) 트렌치 바닥에 물이 고이는 하자의 보수비용은 청소 후 물고임이 심한 부분 및 역물매가 형성된 부분에 대하여 시멘트 모르타르로 물매를 잡는 기준으로 산정한다.

강우에 노출된 옥외주차장 바닥이나 옥상과 같은 곳에 물이 고이는 경우 동일한 자재를 사용하여 보수하는 것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80(목재문 마구리면 보수비용) 문짝의 마구리면 규격은 문짝 규격을 준용하여 조합페인트 두 차례 바름 기준 등으로 산정한다.

81(창호의 보수비용) 창호의 틀과 짝의 수직․수평 및 닫힘 상태가 불량한 경우에는 보수비용으로 산정하되,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에는 교체비용으로 산정할 수 있다.

미서기문 또는 미닫이문의 손잡이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손잡이 설치비용을 산정한다.

82(스프링클러 헤드의 설치불량 보수비용) 스프링클러의 살수장애가 발생한 구간에 대하여 스프링클러 헤드의 이전 혹은 추가 설치 보수비용으로 산정한다.

83(조명기구 옥내배선 보수비용) 옥내배선 전선관을 설계도서 및 전기설비기술기준에 적합한 상태로 보수하거나 교체하는 비용을 산정한다.

세대 욕실 등의 천장 안쪽에 조명기구에 설치된 배선을 보수하거나 교체할 때 점검구가 없는 경우에는 점검구를 새로 설치하는 비용을 보수 및 교체비용에 포함하여 산정한다.

84(조명설비류 보수비용) 조명기구 관련 제품은 규격오류, 작동기능불량, 탈락·추락, 부착· 접지결선 불량 등으로 인한 결함은 그 하자를 보수하는 비용으로 산정한다. 다만, 사용할 수 없는 것은 교체비용으로 산정할 수 있다.

1항에 따른 조명설비류 보수비용 산정방법은 별표 9와 같다.

85(공기조화설비 보수비용) 환풍기 등 공기조화설비 관련 제품의 규격오류, 작동기능불량, 부착·접지결선 불량 등으로 인한 결함은 그 하자를 보수하는 비용으로 산정한다. 다만, 사용할 수 없는 것은 교체비용으로 산정할 수 있다.

1항에 따른 보수비용의 세부 산정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86(위생기구류 보수비용) 위생기구 관련제품의 규격오류, 들뜸탈락파손, 기능부착불량 등으로 인한 결함은 그 하자를 보수하는 비용으로 산정한다. 다만, 사용할 수 없는 것은 교체비용으로 산정할 수 있다.

1항에 따른 위생기구류 보수비용 산정방법은 별표 11과 같다.

87(통신신호 등의 설비 보수비용) 인터폰 및 홈오토메이션 등 관련 제품의 규격오류, 작동기능불량, 부착접지결선불량 등으로 인한 결함은 그 하자를 보수하는 비용으로 산정한다. 다만, 사용할 수 없는 것은 교체비용으로 산정할 수 있다.

1항에 따른 통신신호 등의 설비 보수비용 산정방법은 별표 12와 같다.

88(조경수 고사 및 입상불량 보수비용) 고사된 조경수의 재식재 비용은 설계도서의 조경수 규격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재식재 비용에는 굴취비용은 제외한다.

입상불량은 조경수를 바로 세우는 비용과 지주목의 보수 또는 교체에 따른 비용으로 산정한다.

89(조경수 뿌리분의 결속재료 제거 보수비용) 지표면에 노출되어 있는 조경수의 뿌리분 결속재료는 그 노출된 뿌리분 결속재료를 제거하는 비용으로 산정한다.

90(조경수의 식재부족 보수비용) 32조제1항에 따라 수종이 다르거나 저가의 수종으로 식재하여 변경시공하자로 판정된 경우에는 시공비의 차액으로 산정한다.

32조제2항에 따라 미시공하자로 판정된 경우에는 설계도서를 기준으로 식재할 경우의 공사비용을 산정한다.

91(조경수 규격미달) 규격 미달의 조경수에 대한 보수비용 산정은 제90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92(조경수 등의 자연재해) 34조제2항에 따라 사업주체에서 자연재해를 입증하지 못하여 시공하자로 판정된 경우에는 하자보수에 소요되는 비용을 산정한다.

 

5장 보칙

93(하자담보책임기간 경과사건)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하자보수를 청구하지 아니한 사건은 심리하지 아니한다. 다만,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한 사실이 입증되는 사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4(기준 외 사항) 이 기준에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은 건축법등의 관계법률에 의하고, 관계법률에도 없는 사항은 조리(條理)에 의한다.

95(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에 따라 이 지침 고시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지침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12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기준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하자심사 또는 분쟁조정 신청사건에 대한 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 당시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계류 중인 하자심사 또는 분쟁조정 신청사건의 처리방법 등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별표 1] 시설공사별 세부공사 분류기준

[별표 1] 균열하자 판정기준

[별표 2] 콘크리트 균열하자 범위

[별표 2] 누수하자 판정기준

[별표 3] 누수하자 범위

[별표 3] 바닥 신축줄눈의 미 시공 및 변경시공 판정기준

<삭제> 11조에서 직접규정

[별표 4] 세대 환풍기의 불량 판정기준

<삭제> 25조에서 직접규정

[별표 5] 위생기구 류 고정 불량 및 탈락 판정기준

<삭제> 27조에서 직접규정

[별표 6] 조명기구 불량 판정기준

<삭제> 24조에서 직접규정

[별표 7] 세대 인터폰 류 불량 하자 판정기준

<삭제> 28조에서 직접규정

[별표 8] 균열하자 조사기준

[별표 4] 균열하자 조사방법

[별표 9] 누수하자 조사기준

[별표 5] 누수하자 조사방법

[별표 10] 폼 타이핀 미 제거 조사대상 기준

<삭제> 40조에서 직접규정

[별표 11] 식재된 수목이 준공도면 규격미달 시 산정기준

[별표 6] 조경수 규격미달 조사방법

[별표 12] 보수비용의 세부 산정기준

<삭제> 64조에서 직접규정

[별표 13] 균열하자 보수비용 산정기준

[별표 7] 균열보수면적 및 도장처리 조사방법

 

[별표 14] 누수하자 보수비용 산정기준

[별표 8] 누수 보수비용 산정방법

 

[별표 15] 세대 환풍기 불량 보수비용 산정 기준

[별표 10] 공기조화설비 보수비용 산정방법

[별표 16] 위생기구류의 고정불량 및 탈락 보수비용 산정 기준

[별표 11] 위생기구류 보수비용 산정방법

[별표 17] 조명기구 불량 보수비용 산정 기준

[별표 9] 조명설비류 보수비용 산정방법

[별표 18] 세대인터폰 불량 보수비용 산정 기준

[별표 12] 통신·신호 등의 설비 보수비용 산정방법

 

[별표 1]

 

시설공사별 세부공사 분류기준(6조 관련)

구 분

시설공사별

세부공사

1. 대지조성공사

. 토공사

대지정리공사, 터파기 공사, 되메우기 공사,

흙막이 공사, 지반보강공사 등

. 석축공사

조경석쌓기, 돌쌓기공사 등

. 옹벽공사

토목옹벽공사, 보강토옹벽공사 등

. 배수공사

맨홀공사, 배수로공사 등

. 포장공사

아스콘포장공사, 콘크리트포장공사, 기타포장 등

2. 옥외급수·위생 관련 공사

. 공동구공사

전기·가스·수도 등의 공급설비, 통신시설, 하수도시설 등 지하매설물을 공동 수용함으로써 미관의 개선, 도로구조의 보전 및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지하에 설치하는 시설물

. 지하저수조공사

지하저수조, 물탱크 등

. 옥외위생(정화조)관련공사

오수처리시설, 단독정화조 등

. 옥외급수 관련 공사

옥외 상수도 시설 등

3. 지정 및 기초

. 직접기초공사

독립기초, 줄기초, 온통기초, 지정공사 등

. 말뚝기초공사

나무말뚝 지정공사, 기성 콘크리트 말뚝 지정공사, 현장타설 콘크리트 말뚝 지정공사, 강재말뚝 지정공사 등

4. 철근콘크리트공사

. 일반철근콘크리트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건축옹벽을 포함한다), 콘크리트공사, 거푸집공사, 철근배근공사, 무근콘크리트 등

. 특수콘크리트공사

()내구성 콘크리트, ()유동 콘크리트, 초속경콘크리트, 팽창콘크리트, 자기응력 콘크리트, 내화콘크리트, 섬유보강콘크리트, 재생골재콘크리트, 에코시멘트 콘크리트 등

. 프리캐스트콘크리트공사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제품(슬래브, 벽체, )

5. 철골공사

. 구조용철골공사

철골세우기공사, 용접공사, 볼트접합공사, 내화피복공사 등

. 경량철골공사

강관철골공사, 경량형강, 스페이스 프레임공사, 천장에 시공된 경량철골 등

. 철골부대공사

부식방지용 도장 등

6. 조적공사

. 일반벽돌공사

벽돌쌓기공사, 줄눈공사 등

. 점토벽돌공사

외벽치장 점토벽돌공사, 내화벽돌공사(점토질)

. 블럭공사

시멘트 블록공사, 경량기포콘크리트 블록공사 등

7. 목공사

. 구조체 또는 바탕재공사

벽체 뼈대공사, 지붕틀 공사, 지붕널 및 처마둘레공사, 마루귀틀공사, 마루널깔기 공사 등

. 수장목공사

목조구조의 내‧외장 재료를 붙여대는 마감목재공사 등

8.창호공사

. 창문틀 및 문짝공사

목제창호공사, 강제창호공사,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공사, 합성수지 창호공사, 스테인리스 창호공사,

강제 셔터 공사, 특수 창호공사(무테문, 아코디언 도어, 접문 및 차폐문, 안전유리문, 자동문, 회전문), 실링공사(창호주변), 방충망, 복층유리 공극바, 커튼월 등

. 창호철물공사

도어락, 도어클로져, 크레센트, 경첩, 도어스토퍼, 디지털도어록 등

. 유리공사

창호유리 등

9. 지붕 및 방수공사

. 지붕공사

함석평판 잇기공사, 함석골판 잇기공사, 플라스틱 골판 잇기공사, 동판 잇기공사, 경금속판 잇기공사,

본기와 잇기공사, 평기와, 걸침기와 및 양기와 잇기공사, 아스팔트 싱글 잇기공사, 섬유강화 시멘트판 잇기공사, 절판 잇기공사, 멤브레인 공사, 스테인리스강, 백납도금, 연지붕판 잇기공사, 막구조 지붕공사, 공기막 구조지붕공사, 케이블 구조공사 등

. 홈통 및 우수관공사

홈통공사, 우수관 및 그 부대공사 등

. 방수공사

아스팔트 방수공사, 개량 아스팔트 시트 방수공사, 합성고분자계 시트 방수공사, 도막 방수공사, 시트 및 도막 복합방수공사, 시멘트 모르타르계 방수공사, 규산질계 도포방수공사, 금속판 방수공사, 벤토나이트 방수공사, 지하구체 외면방수공사, 옥상녹화 방수공사, 발수공사, 방습공사, 실링공사(건축물의 부재와 부재 사이의 접합부에 시공되는 공사 단, 창호에 시공되는 공사 제외)

10.마감공사

. 미장공사

시멘트 모르타르 바름, 시멘트 스터코 바름, 인조석 바름 및 테라조 바름 공사, 석고 플라스터 바름공사, 돌로마이트 플라스터 바름공사, 회반죽 바름공사, 외바탕 흙벽바름공사, 합성수지 플라스터 바름공사, 합성고분자 바닥바름공사, 셀프 레벨링재 공사, 바닥강화재 바름공사, 골재 나타내기 마감공사, 내화학 바름공사, 롤러 문양 마무리 바름공사, 제치장 마무리 공사 등

. 수장공사

경량기포콘크리트 패널공사, 바닥공사(목재 및 플로어링류 바닥, 합성고분자계 바닥타일류 및 시트류 바닥, 양탄자 바닥), 벽공사(목질계벽, 무기질계벽, 흡음공사), 천장공사(목질계 붙임, 무기질계 붙임, 금속제 천장틀 붙임, 흡음공사), 창휘장 및 휘장공사(커튼공사, 차일공사)

. 칠공사

유성페인트 도장, 바니시 도장, 합성수지 에나멜 페인트도장, 투명래커도장, 알루미늄 페인트 도장, 합성수지 에멜션 페인트 도장, 광택 합성수지 에멜션 페인트 도장, 아크릴 에나멜 도장, 염화비닐 에나멜 도장, 염화고무 에나멜 도장, 오일 스테인 도장, 무늬코트 도장, 에폭시계 에나멜 도장, 폴리우레탄 수지 에나멜 도장, 불소수지 에나멜 도장, 뿜도장용 도재 도장, 방균도료 도장, 바닥재 도료의 도장, 내화도장 등

. 도배공사

벽지 등

. 타일공사

타일공사, 테라코타공사, 대리석공사 등

. 단열공사

건축물의 바닥··천장 및 지붕 등의 열손실 방지를 목적으로 단열재(비드법·압축법 보온판·발포 폴리스티렌, 단열 모르타르 등)를 사용하는 공사 등

. 옥내가구공사

붙박이장, 신발장, 주방싱크대, 욕실수납장, 거울 등

11. 조경공사

. 식재공사

수목굴취, 수목운반, 수목가식, 수목식재, 가로수 식재, 벽면녹화 등

. 잔디심기공사

잔디식재, 지피류 및 초화류 식재 등

. 조경시설물공사

놀이시설, 휴식시설, 편익시설 및 관리시설[음수전, 화분대(플랜터), 환경조형시설, 유희시설] 경관조명시설, 운동 및 체력단련시설, 수영장(옥외), 파라솔 등

. 관수 및 배수공사

수목잔디지피류 등의 관수 및 배수 등

. 조경포장공사

원지반정지 및 흙다짐, 마사토 및 혼합토포장, 조립블록문양포장, 석재 및 타일포장, 우레탄포장, 인조잔디포장, 투수아스팔트콘크리트포장 및 투수콘크리트포장, 아스팔트콘크리트포장, 점자블럭 등

. 조경부대시설공사

경계블록, 인공습지, 생태연못, 조경석, 인공조형물 등

12. 잡공사

. 온돌공사

(세대매립배관 포함)

재래식 온돌공사, 온수 온돌공사(기포콘크리트를 포함), 조립식 온돌공사, 난방계량기(배터리 포함) 및 난방온도조절기, 난방분배기 등

. 주방기구공사

가스레인지, 식기세척기, 빌트인 전자제품 등

. 옥내 및 옥외설비공사

대문공사, 담장공사, 울타리, 휴지통, 시계탑, 자전거 보관대, 안내시설, 캐노피 등

. 금속공사

난간대공사, 금속계단 논슬립공사, 금속줄눈대 공사, 펀칭메탈공사, 코너비드 공사(황동제 및 아연도금 철제등), 조이너 공사, 맨홀공사, 더스트슈트 투입구 공사 등

13. 난방·환기, 공기조화 설비공사

. 열원기기설비공사

보일러, 냉동기, 열교환기 등

. 공기조화설비공사

에어컨시스템, 환기장치, 배기장치, 냉난방 펌프, 팽창탱크 등

. 닥트설비공사

공기조화설비용 닥트공사 등

. 배관설비공사

난방배관(온돌공사 제외), 냉방배관 및 냉매코일 등

. 보온공사

기기·덕트·배관류 등의 보온재 등

. 자동제어설비공사

난방·환기·공기조화설비공사, ·배수위생설비공사 등에 적용되는 자동제어설비

14. ·배수위생설비공사

. 급수설비공사

급수에 필요한 펌프, 계량기, 배관류 및 기타 부속장치 등

. 온수공급설비공사

급탕(온수)에 필요한 펌프, 탱크, 열교환기, 계량기, 배관류 및 기타 부속장치 등

. 배수·통기설비공사

배수오수 펌프, 배수오수 배관류, 통기관 등

. 위생기구설비공사

대변기, 소변기, 비데, 세면기, 싱크, 욕조, 샤워기, 음수기 등

. 철 및 보온공사

·배수위생설비 기기 및 배관류의 보온재, 고정철물 등

. 특수설비공사

경수연화설비, 우수처리설비, 중수처리설비 등

15. 가스 및 소화설비공사

. 가스설비공사

도시가스설비, 액화석유가스설비 등

. 소화설비공사

옥내 및 옥외 소화전, 스프링클러 설비공사, 피난기구 설비공사, 소화용수설비공사, 연결송수관설비공사, 자동화재 탐지설비공사 등

. 제연설비공사

제연그릴 및 루버, 제연댐퍼, 댐퍼 구동장치 자동폐쇄 창문 및 문짝, 제연팬, 제연덕트 등

. 가스저장시설공사

LPG LNG저장탱크 등

16. 전기 및 전력설비공사

. 배관·배선공사

합성수지몰드공사, 합성수지관공사, 금속관공사, 금속몰드공사, 가요전선관공사, 금속덕트공사, 버스덕트공사, 라이팅덕트공사, 플로어덕트공사, 셀룰러덕트공사, 저압·고압 및 특고압 케이블공사, 케이블트레이공사, 액세스플로어공사, 절연전선, 다심형전선, 캡아티어케이블, 전선의 접속, 저압분전반 및 배선기구 등

. 피뢰침공사

피뢰침에 부대되는 공사를 포함.(접지공사 등)

. 조명설비공사

형광등기구, 고휘도 방전등기구, 할로겐, 무전극 형광등기구, 발광다이오드(LED, OLED)조명기구, 특수조명기구, 옥외등주공사 및 경관조명공사 등

. 동력설비공사

동력제어반, 전동기, 인버터 등

. ·변전설비공사

가스절연개폐장치(GIS)와 가스절연모선(GIB) 및 가스절연수배전반, 고압 및 저압 스위치기어, 특고압 기중절연 스위치기어, 계통연계 보호제어반, 특고압 감시제어장치, 교류차단기, 변압기, 고압 또는 특고압 진상콘덴서, 단로기, 전력퓨즈, 자동고장구분개폐기, 서지보호기 등

. ·배전공사

수전반, 배전반, 분전반 등

. 전기기기공사

전력에 의해서 동작하는 회전 기계 및 정지(靜止)기구

. 발전설비공사

발전기 등

. 승강기 및 인양기설비공사

엘리베이터 설비공사, 에스컬레이터 설비공사, 무빙워크, 덤웨이터, 휠체어 리프트 설비공사, 곤도라설치공사 등

17. 통신·신호 및 방재설비 공사

. 통신·신호설비공사

교환기, 국선중계대, 통신단자함, 주배선반(MDF), 전기기계설비공사 및 관련배선 등

. TV공청설비공사

방송공동수신설비공사(안테나, 혼합기, 증폭기, 분배기 및 분기기, 고주파 동축케이블, 케이블TV,위성방송장치), 방송설비공사 및 관련배선 등.

. 방재설비공사

누전경보기, 전기화재 아크스파크 경보기, 유도등 및 유도표지설비, 비상콘센트 설비, 무선통신보조설비 등

. 감시제어설비공사

건물자동제어설비(BAS)공사, 계장제어설비공사, 주차장 관제설비공사, 감시카메라 등.

. 가정자동화설비공사

가정용 컴퓨터 시스템, 인터폰 설비공사, 비디오폰 공사 등.

. 자동화재탐지설비공사

수신기, 중계기, 감지기, 발신기 등 화재관련 탐지설비 및 관련 배선 등

. 정보통신설비공사

통신설로설비, 근거리통신망설비, 광역 통신망 시스템, 정보통신망 보안시스템(방화벽), 인터넷 등

18.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공사

. 홈네트워크망 공사

단지망 : 집중구내통신실에서 세대까지를 연결하는 망

세대망 : 전유부분(각 세대내)을 연결하는 망

. 홈네트워크기기 공사

홈게이트웨이(홈서버를 포함하되, 세대망과 단지망을 상호 접속하는 장치로서, 세대내에서 사용되는 홈네트워크 기기들을 유무선 네트워크 기반으로 연결하고 홈네트워크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기) 월패드(세대 내의 홈네트워크 시스템을 제어하는 기기)

. 단지공용시스템 공사

단지네트워크장비, 단지서버, 주동출입시스템

원격검침시스템, 차량출입시스템, 무인택배시스템 등

 

[별표 2]

콘크리트 균열하자 범위(7조제1항 관련)

구조

부재

하자부위

환경조건

보수균열폭(mm 이상)

안전성내구성

수밀성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부대복리시설

기둥

-

건조환경

0.4

-

-

건조환경

0.4

-

벽체

외벽

외기에 직접 면하는 부분

습윤환경

0.3

-

내벽

옥내, 계단실

건조환경

0.4

-

바닥,

지붕

외부

외기에 직접 면하는 부분

습윤환경

0.3

-

내부

천장, 발코니

건조환경

0.4

-

지하구조물

(주차장,

기계실,

전기실 등)

기둥

-

건조환경

0.4

-

-

건조환경

0.4

-

벽체

지하옹벽

습윤환경

0.3

-

내부 벽체, 계단실벽

건조환경

0.4

-

바닥, 지붕

천장, 바닥

건조환경

0.4

-

물탱크실

벽체, 바닥

-

건조환경

0.4

-

습윤환경

-

0.1

피트(Pit)

-

-

습윤환경

0.3

-

비 고

1. 천장의 경우, 마감으로 인하여 미관상 균열의 보수는 불필요하나, 외부 창문이 없는 발코니 등 노출 천장 슬래브는 미관상 0.3mm 이상의 균열을 기준으로 한다.

2. 물탱크실의 경우, 내부에 PVC(Polyvinyl Chloride) FRP(Fiber Reinforced Plastic) 등의 재료를 이용하여 물탱크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콘크리트의 수밀성 보수균열폭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내부에 별도로 물탱크를 설치하였을 경우에는 건조환경으로 판단하여 0.4mm 이상의 균열을 기준으로 한다.

 

[별표 3]

누수하자 범위(10조제2항 관련)

구 분

하 자 내 용

하자종류

부 위

누수상태

방수공사

상시

- 지붕, 최하층 바닥 및 지하층 외벽 등의 누수

- 욕실, 세탁실, 샤워실 및 수전이 설치된 발코니 등의 물을 사용하는 공간은 방수공사 부위의 하부 또는 이면 등에서 물이 새어나오는 진행성 누수

방수하자

일시

- 방수공사 부위의 하부 또는 이면의 마감면에 물이 남아있거나 흔적이 있는 누수(진행성 누수는 상시)

비방수공사

상시

- 배관(급수온수난방 등의 배관 또는 우수관오수관 등)에서 발생한 누수

배관하자

상시

(일시)

- 외벽 또는 바닥의 관통균열 또는 이와 유사한 균열부위로 새어 나오는 누수

균열하자

창호공사

상시

- 창호의 외부에 면한 부위에서 빗물 등이 내부로 스며드는 누수

- 문틀 주위의 실링(=코킹) 등의 처리가 불량하여 발생한 누수

창호하자

일시

- 창호 내부면 주위에 물이 남아있거나 흔적이 있는 경우

비 고

사용상 또는 유지관리 부실로 발생한 누수는 하자에서 제외한다.

 

[별표 4]

균열하자 조사방법(36조제4항 관련)

구 분

조 사 내 용

측정장비

현황조사

설계도서를 확인하여 부재의 치수 등을 조사한 후 조사대상 전체 면적을 산정한다.

-

전 수

조 사

조사

방법

1. 전수조사는 해당 사건의 벽, 기둥, , 바닥 및 지붕 등에 발생한 균열 길이의 전부를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2. 조사부위가 들뜨거나 조사에 장애가 되는 사항은 제거하고 조사를 한다.

3. 균열 폭의 조사는 장비로 하고, 누수백화 등을 확인한다.

4. 2호 및 제3호에 따른 조사가 어려운 외벽 등의 경우에는 측정 장비 등으로 원거리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크랙스캔, 균열경, 크랙스케일,

고배율 카메라, 망원경 등

보수

면적

산정

1. 균열면적은 균열길이에 도장폭(30cm)을 곱하여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 망상균열의 발생범위는 면적으로 산정한다.

 

 

2. 균열면적비율의 산정공식은 다음과 같다.

-

표 본

조 사

조사

방법

1. 표본조사는 전수조사를 하지 않을 경우 채택한다.

2. 표본조사는 전체 면적의 일부를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조사한다.

- 아파트 외벽은 1개층을 기준으로 한다.

- 지하주차장, 전기실 및 기계실 등과 저층인 건축물은 전수조사 면적의 5% 이내에서 정한다.

3. 그밖에 조사방법은 전수조사 방법을 준용할 수 있다.

크랙스캔, 균열경, 크랙스케일 등

보수

면적 산정

1. 총 균열면적은 전수조사 기준과 동일하게 산정하되, 표본조사 하자율을 산출하고 총 균열면적을 산정한다.

2. 표본조사하자율의 산정공식은 다음과 같다.

3. 총균열면적의 산정공식은 다음과 같다.

-

[별표 5]

누수하자 조사방법(38조제2항 관련)

구 분

조사내용

시공상태확인

- 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내용과 실제 시공상태가 일치하는지, 시공이 잘못 여부를 육안으로 확인한다.

- 방수층의 손상 및 파손 여부, 이물질 존재 여부 등을 확인한다.

- 창호의 수밀성은 창호가 밀실하게 닫혀 지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 창호의 배수성은 배수 홀의 위치 및 규격을 확인한다.

- 창호 내외부 둘레의 실링(코킹) 재료의 결함 및 밀실 시공 여부를 확인한다.

사용상유지관리상의 부적절 여부

- 중량물의 설치 이동 및 추가공사 흔적이 있는 경우, 사용검사 이후 입주자 주관으로 추가공사 시행 여부를 조사 확인한다.

- 방수부위가 당초 예정된 용도 및 기능 이외로 사용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 부적절한 사용 및 관리의 흔적이 있는지 여부 확인(드레인 막힘에 의한 넘침, 비방수부위 물청소, 우천 시 창호개방, 파손 등)을 확인한다.

창호부위

- 창호에 면한 내부면 주위에 물이 남아있거나 흔적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별표 6]

조경수 규격미달 조사방법(60조 관련)

구 분

조사방법

흉고직경

- 지표면으로부터 1.2m 높이의 수간 직경을 줄자 등으로 실측한다.

- 둘 이상으로 줄기가 갈라진 수목의 경우에는 각각 흉고직경을 합한 값의 70%가 해당 수목의 최대 흉고직경보다 클 경우는 이를 채택하며, 작을 때에는 각각의 흉고직경 중 최대치수로 한다.

근원직경

- 지표면과 접하는 줄기의 직경을 줄자 등으로 실측한다.

- 측정 부위가 원형이 아닌 경우 직경산정 방법으로 산정한다.

* 직경산정 방법 : 직경 = 줄기의 둘레 ÷ 원주율(3.14)

수 고

- 지표에서 수목 정상부까지의 수직거리로 한다.

 

 

[별표 7]

균열보수면적 및 도장처리 조사방법(67조제8항 관련)

구 분

보수범위 산정방법

균열

보수

기준

보수폭

(도장폭)

균열주위 폭 30cm

보수면적

보수면적= 균열길이× 보수폭 30cm

보수면적률

보수면적률(%)=(보수면적÷전체면적)×100

도장

처리

기준

부분도장

<보수면적률이 20% 이하인 경우>

- 보수폭을 면 처리 후 2회 도장

전체도장

<보수면적률이 20%를 초과하는 경우>

- 보수폭을 면 처리 후 부분도장 1+전체도장 1

비고

1. 균열보수 물량은 각 동별 또는 시설별로 산출하되, 균열종류에 따라 보수공법(충전식, 표면처리식, 주입식, 도포식, 단면복구 또는 도포식)을 채택한다.

2. 도장 방법은 롤러 칠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뿜칠 등의 시공방법을 채택할 수 있다.

[별표 8]

누수 보수비용 산정방법(69조제2항 관련)

구 분

보수범위 기준

방수공사부위

누수하자면적인정범위

탄성(내균열성)이 없거나 부족한 방수재료

<시멘트 모르타르계 방수인 경우>

- 결함부위 사방으로 50를 더한 면적

탄성(내균열성)이 있는 방수재료

<멤브레인(Asphalt Membrane Waterproofing) 방수인 경우>

- 결함부위 사방으로 30를 더한 면적

보수범위산정기준

부분보수

- 누수하자면적이 해당 면 전체면적의 30% 미만일 경우

전체보수

- 누수하자면적이 해당 면 전체면적의 30% 이상일 경우

비방수

공사부위

배관누수

- 부분교체: 배관 누수발생부위를 부분적으로 교체 가능한 경우

- 부분보수: 누수로 피해로 인한 마감재 보수면적을 산정할 때의 피해 발생부위

- 전체보수: 보수 범위가 광범위하여 피해발생 면의 전체에 20%를 초과하는 경우

균열누수

- 구조체 누수 하자의 보수 범위는 균열 보수 범위에 준함

- 비관통 균열에 의한 누수인 경우 충전공법을 적용하고, 관통균열에 의한 누수인 경우는 주입식 공법을 적용

- 도장마감의 보수 범위는 균열 하자 보수의 경우와 동일하게 균열 주위 30㎝에 대하여 보수면적을 산정하고, 면적이 전체면적의 20%를 초과할 경우에 한해서 전체도장 실시

창호

부위

창호 자체의 수밀성과 배수성 부족의 경우

- 부분교체: 창호의 결함부품을 부분적으로 교체 가능한 경우

- 전체교체: 부분 교체가 불가능한 경우. 이 경우 관련된 마감 부위도 보수대상에 포함

창호 둘레 실링(=코킹) ‘재료 결함의 경우

- 창호 둘레 4면 전체를 재시공

창호 둘레 실링(=코킹) ‘시공 결함의 경우

- 부분보수: 창호 둘레 4면 중 결함면 전체만 재시공 보수하는 것을 원칙

- 전체보수: 부분 보수로는 보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둘레 4면 전체를 보수

보수공사로 주변 마감에 영향을 줄 경우

- 관련 부위에 대한 마감 재시공(필요시 제거 후 재시공)

공통사항

- 도장마감의 보수 범위는 하자로 오염된 마감면적(하자면적)이 전체면적의 20%를 초과할 경우에 한하여 균열 보수의 경우와 동일하게 전체도장 실시

[별표 9]

조명설비류 보수비용 산정방법(84조제2항 관련)

구 분

보수내용

규격오류

- 설계도서에 맞는 신규 조명기구 설치비용(조명기구, 구입비, 설치비, 철거비를 포함한다)으로 산정한다. 다만, 기능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시공비 차액으로 산정할 수 있다.

- 기존에 설치된 조명기구는 사업주체가 회수한다.

작동기능불량

- 보수가 가능한 경우에는 재설치 비용(철거비, 보수비, 설치비를 포함한다)을 산정한다.

- 보수 불가 시에는 신규 장비 설치비용(조명기구 구입비, 설치비, 철거비를 포함한다)산정한다.

탈락·추락

- 잔손보기 등 부분보수에 해당되므로 조명기구의 신규설치 인건비의 30% 이내에서 산정한다.

부착접지

결선불량

- 부착접지 보수에 필요한 실제 비용을 산정한다.

- 결선불량의 경우 재결선 비용을 산정한다.

 

[별표 10]

공기조화설비 보수비용 산정방법(85조제2항 관련)

구 분

보수비용산정기준

규격오류

- 설계도서에 맞는 공기조화설비 등의 설치비용(공기조화기기 구입비, 설치비, 철거비를 포함한다)으로 산정한다. 다만, 기능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시공비 차액으로 산정할 수 있다.

- 다만, 기존에 설치된 공기조화기기 등은 사업주체가 회수한다.

작동기능불량

- 보수가 가능한 경우에는 재설치 비용(철거비, 보수비, 설치비를 포함한다)을 산정한다.

- 보수 불가 시에는 신규 장비 설치비용(공조조화기기 구입비, 설치비, 철거비를 포함한다)산정한다.

부착접지결선불량

- 하자의 실제 보수비용을 산정한다.

[별표 11]

위생기구류 보수비용 산정방법(86조제2항 관련)

구 분

보수비용산정기준

규격오류

- 위생기구 교체 비용(위생기구비용, 설치비, 철거비를 포함한다)을 산정한다. 다만, 기능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시공비 차액으로 산정할 수 있다.

들뜸탈락

파손

- 잔손보기 등 부분보수에 해당되므로 위생기구류 신규설치인건비의 30% 이내에서 산정한다.

- 파손된 위생기구의 보수가 곤란한 경우에는 교체비용을 산정할 수 있다.

기능부착

불량

- 하자의 실제 보수비용을 산정한다.

 

 

[별표 12]

통신신호 등의 설비 보수비용 산정방법(87조제2항 관련)

구 분

보수비용산정기준

규격오류

- 설계도서에 맞는 신규장비 설치비용(장비비, 설치비, 철거비를 포함한다)을 산정한다. 다만, 기능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시공비 차액으로 산정할 수 있다.

- 다만, 기존 설치된 장비는 사업주체가 회수한다.

작동기능불량

- 보수가 가능한 경우에는 재설치 비용(철거비, 보수비, 설치비를 포함한다)을 산정한다

- 보수가 곤란한 경우에는 신규장비 설치비용(장비비, 설치비, 철거비를 포함한다)을 산정한다.

부착접지

결선불량

- 부착접지 보수에 필요한 실제 비용을 산정한다.

- 결선불량의 경우 재결선 비용을 산정한다.